검찰의 압수수색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동종업계에서 국내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가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뇌물공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업체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A업체의 사무실과 대표이사(사장) B씨의 자택, 관계자들 주거지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를 포함, 포랜식 요원 등 30여 명이 투입됐다.
검찰이 이처럼 대규모 수사인력을 동원해 동시다발로 여러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그만큼 혐의가 중하고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 구체적인 수사진행 경과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가 기술자문위원(평가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공여 했다는 혐의와 관련 지난 18일 검찰이 해당 업체와 대표자택 등 7곳에 대한1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입수한 뇌물공여 일시, 금액, 수뢰자, 전달자, 사업목적 등이 명시된 관련 자료 일부.(사진=동규기자)
◇ 용역관련 입찰 참여 과정에서 발주청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전방위 뇌물공여 의혹㈜A업체는 용역 관련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평가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공여 했다는 주장이 회사 내부 직원들로부터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3월4일자, [단독] 건설용역업체, 교수‧공무원에 억대로비 의혹… 검찰 수사중㈜A업체의 직원들은 지난해 1월 ㈜A업체의 대표이사 B씨 등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소한바 있다.
고소 당사자들은 당시 고소장에서 ‘B씨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영업팀 직원들을 동원해 기술자문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평가를 마친 후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부정청탁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공모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B씨가 2016년 1월경 C공사에서 실시한 D빌딩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해 영업팀 직원으로 하여금 C공사의 기술자문위원인 E교수 등에게 상품권 1천500만 원 상당을 건네게 하는 등 2017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여 동안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를 했다'고 적시한바 있다.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입찰참여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 기술자문위원들의 평가를 받게된다.
현재 뇌물을 받은 의혹을 사고있는 수 십여명의 기술자문위원들의 직업을 보면 교수, 공무원, 정부기관 종사자 등이다. 특히 이중 교수가 가장 많은 비중(69.5%)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CBS노컷뉴스 취재팀이 입수한 해당 고소장의 첨부자료(뇌물공여 관련)에는 46차례 공여한 뇌물금액은 물론 공여일시, 수뢰자, 전달자, 사업목적 등이 실명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자료에는 많게는 한번에 2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상품권)이 전달된 것을 비롯 수 백만원대의 향응, 골프접대 등 다양한 형태의 뇌물공여가 교수, 공무원, 정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혐의에 대한 정황이 담겨있다.
특히 46차례 뇌물공여 의혹이 제기된 24개 관련 사업들에 대해 취재진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수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9개(37.5%) 사업이 낙찰돼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공여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 중 셋 중 하나 이상이 수주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이들 사업의 수주금 규모는 115억9천여 만원에 달한다.
뇌물공여 관련 이미지.(이미지=자료 이미지)
◇ ㈜A업체, 비리폭로한 내부지원 대상 보복조치 의혹으로 권익위 조사도㈜A업체는 이같은 비리의혹을 폭로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보복조치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당조치 등에 대한 조사도 받았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9월2일자, 억대 로비의혹 ‘폭로’하자… 'CCTV 감시‘ 부메랑
뇌물공여 등 회사 비리를 고소한 ㈜A업체의 직원 4명은 이후 부당인사, CCTV감시에 따른 인권침해, 장기간 업무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A업체는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취재진에게 “(뇌물공여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뭐라 특별하게 말할게 없다. 전혀 그런 사항은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비리 폭로 직원들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안다. 불이익이면 벌써 퇴직 시켰지 데리고 있었겠느냐. CCTV감시는 전혀 모르는 상황” 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고소한)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다. 그들의 인사조치 등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판결이 나와봐야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