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1000여만 원을 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9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괴산군 7급 공무원 A(46)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괴산읍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뒤 수개월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해 임금 106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이러한 행위는 괴산군 감사를에서 적발됐고 괴산군은 괴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