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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채용절차 위반행위 지도 점검

울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채용절차 위반행위 지도 점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오는 11월 15일까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채용을 강요하거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채용서류 반환 여부, 그리고 허위채용 광고이다.

    해당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울산 산업 현장의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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