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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금품 요구' 혐의…전광훈 목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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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대가로 금품 요구' 혐의…전광훈 목사 불구속 송치

    전 목사와 측근 등 10명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 총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3~20일 사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등의 혐의로 전 목사와 그의 측근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 기간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 목사를 둘러싼 공천거래 의혹이 보도된 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유튜버 등에게 '기사를 잘 써 달라'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도 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2020년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꾸려진 정당이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과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27일, 4월 2일에 걸쳐 전 목사와 그의 측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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