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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원 시급 올려려다…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 '항소 기각'

사건/사고

    830원 시급 올려려다…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 '항소 기각'

    300만원 벌금 폭탄…서부지법, "원심판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사무처장 등 직원들 위협감 느꼈을 것"
    노동자들, "무죄판결 날 때까지 싸우겠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학내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규현)는 21일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3명은 2017년 7월쯤 시급을 6950원에서 830원 올린 7780원으로 책정해달라며 학교 사무처에 들어가 연좌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한 2017년 8월 홍익대 체육관 근처에서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총장을 향해 "진짜 사장인 홍익대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에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소노동자 조태림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 1년을 받았다. 당시 검찰과 노동자들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점거 농성이 근로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방된 로비 등을 점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무처장의 허락 없이 각종 사무실을 점거했다"며 "'타 대학의 임금이 인상됐으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학교 측의 말을 듣고도 8시간 점거하면서 민주노총과 협의하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처장 등 직원들은 상당 부분 위협감을 느꼈을 것"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판결이 끝난 뒤 노동자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한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국 홍익대 분회장은 "무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노동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를 유죄로 한다면 우리 같은 천민의 노동자들은 결국 투쟁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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