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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해경 교신기록 원본 확보…'구조지연' 규명하나



법조

    세월호 특수단, 해경 교신기록 원본 확보…'구조지연' 규명하나

    해경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주파수공용통신 확보
    참사 당시 해경 내부 상호교신 내역 초단위로 기록
    구조 당시 지휘부 지시 과정서 위법 여부 따져볼듯

    ‘세월호 특별수사단’ 임관혁 수사단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해경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 참사 당시 해경의 무선통신 기록인 TRS(주파수공용통신)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특수단 관계자는 "해경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신기록 원본 등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경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참사 당시 구조현장을 지휘했던 목포해경 소속 3009함과 현장에 있던 여수해경 소속 P22정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TRS 원본을 통해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조 상황에서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 집중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TRS에는 참사 당일 해경 구조 주체들이 상호 교신한 내역이 초 단위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TRS는 구조지연 의혹의 핵심 단서로 지목돼왔고, 그동안 해경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3009함과 P22정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은 최근 제기된 '헬기 구조지연'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단은 해당 함정에 보관된 항박일지나 채증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4일 참사 당일 헬기 등을 이용한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참사 당일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인 고(故) 임경빈군(단원고)의 이송이 석연치 않게 지연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임군은 맥박이 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돼 4시간 40여분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숨졌다. 사참위는 임군의 구조에 쓰여야 했던 헬기를 해경 수뇌부가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조위는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CCTV가 저장된 DVR을 정부기관이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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