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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던 '靑 하명수사 의혹'…핵심 참고인 사망에 '당혹'

법조

    속도 내던 '靑 하명수사 의혹'…핵심 참고인 사망에 '당혹'

    '백원우 특감반' 일원, 수사관 A씨 사망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직·간접적 수사 지시가 있었는 지를 밝힐 중요 참고인이 사망하면서 검찰의 수사도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해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인 고인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팀원으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관(이하 특감반)과는 별도로 사정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의 일원이었던 셈이다.

    이 '백원우 특감반'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 하명(下命)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최근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에서 공무원의 비리 제보는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감반에서 포괄적으로 다룬다. 그런데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문건은 백 전 비서관 측이 최초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생성 경위를 두고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이 있던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가 주 업무여서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백 전 비서관이 감찰반까지 따로 뒀다면 일종의 월권 활동을 한 셈이다.

    백 전 비서관이 이 문건을 박 비서관에게 전하자 해당 특감반에서는 이를 자체 조사할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경찰로 바로 이첩했다.

    김 전 시장 문건을 애초부터 경찰이 '셀프 생산'해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검찰은 전날 A씨를 불러 첩보의 생성 과정과 이후 다시 경찰에 전달된 경위 등을 물을 계획이었다.

    이번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기 전 울산지검에서 A씨는 한 차례 조사에 응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은 아직 피의자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하는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마친 후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다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외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혐의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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