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인 무기성 오니가 불법 매립된 경기도 김포의 한 농경지. (사진=시민단체 '김포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 제공)
경기도와 인천에 불법으로 매립된 역대 최대 규모의 폐기물 42만t의 처리 방안을 두고 해당 지자체들이 고심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모(53)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44) 씨와 직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기성 오니' 40만 8천400t을 폐기물 운반업체와 매립업자를 통해 김포,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 농경지 18곳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서북부지역 농경지 9곳에 다른 운반업체 대표 박모(45) 씨를 통해 폐기물 1만2천900t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암석을 잘게 부셔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를 거쳐 소각 또는 분쇄시켜야 한다. 무기성 오니는 인산 부족이나 토양 PH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이 씨는 무기성 오니를 정상 처리할 경우 168억 원의 비용이 들자 불법 매립해 1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농경지를 원상 복구하려면 무려 1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가 불법 매립된 경기도 김포의 한 농경지. (사진=시민단체 '김포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 제공).
현재까지 확인된 폐기물은 김포 16만 5천t, 파주 4만t, 고양 2천800t, 인천 강화 2천900t, 인천 계양 1천t 등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2일 경기도와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인천 강화군 및 계양구 등 지자체들과 함께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우선 매립 규모와 토지상태 등을 조사한 뒤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이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이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한 뒤 정부와 함께 예산을 세워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태인데다 막대한 처리 비용 때문에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대집행 비용도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현장을 확인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우선 배출업체와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