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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학 동창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학 동창인 피해자 C 씨가 "합의금이 필요하니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끼던 중 성추행 사실을 빌미로 C 씨를 협박해 거액을 가로채기로 했다.
이에 동네 친구 사이인 B 씨와 짜고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 성추행 혐의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 C 씨와 서울역에서 만난 이들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갈취한 금품 액수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