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앞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마무리하면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건보공단은 그간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먼저 건보료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부담하는 연체료 수준은 만만찮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연체 가산금은 7천34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