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불법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정도, 수사경과와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해 10월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집회시위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는 게 내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말도 안 된다"며 "우리와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하려고 경찰 저지선을 돌파해 30명 가까이 연행됐고 이마저도 하루만에 훈방 처리로 종결된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데 한기총 대표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도망갈 거면 이런 운동은 하지도 않았다"며 "집회 당시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지우지 않은 채 다 공개돼있고 현재도 돌아가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현재 집회시위법 위반 이외에도 내란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등 6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편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범투본 소속 이모 목사도 전 목사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번에 구속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