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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줌테러 당한 13살 딸, 학교는 지옥이 됐다"

사건/사고

    [단독]"오줌테러 당한 13살 딸, 학교는 지옥이 됐다"

    책상·사물함·칫솔까지 '오줌 테러'…가해자는 '아는 오빠' 옆 중학교 학생
    강제전학 요청에도 학폭위 결정 '출석정지' 그쳐
    몇 달씩 야간 침입…학교 "경보 시스템 안 울렸다"
    경찰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일주일 만에 '기소유예'
    아버지 1인시위 시작 "학폭위 재심·가해자 재고소 진행"

    "아빠. 나 실내화가 또 젖었어."

    지난해 5월, 초등학교 6학년 수진이(가명)가 등교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실내화에 축축하게 배어든 액체는 다름아닌 누군가의 소변이었다. 수진이가 학교 가는 걸 무서워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다.

    ◇ 계속되는 '소변테러'…범인 정체는 '예상밖 인물'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전에도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수진이 아빠는 답답함에 학교를 찾았다. 가해자를 찾아달라며 수차례 하소연했지만 수진이를 향한 '소변 테러'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교실 사물함에 뒀던 수진이의 손 세정제 용기에 소변이 채워져 있고, 치약은 친구의 의자에 범벅돼 있었다. 10월에는 학교에 둔 새 실내화가 다시 소변으로 젖었다. 11월에는 아예 사물함 바닥에 소변이 흥건했고, 개인 칫솔에까지 묻어 있었다.

    결국 수사에 나선 경찰이 폐쇄회로(CC)TV에서 가해 학생을 찾아냈다. 황당하게도 가해자는 초등학생이 아니었다.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A군으로, 수진이와도 알고 지냈던 오빠 사이였다.

    A군은 수진이의 친언니 수정이(가명)와 '학원 절친'이었다. 수정이는 평소 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A군에게도 털어놓고 일종의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한다. 수진 아빠는 "A군이 그 얘기를 듣고 수정이를 위로까지 했다고 한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수진이가 CCTV에서 A군 얼굴을 본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 때문이었을까.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은 수진이는 그날 밤 하혈을 했다. 이후 자해까지 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 강제전학 요청에도 학폭위는 '출석정지' 결정

    A군이 잡히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 수진이가 다닌 대전 모 초등학교와 A군이 다닌 중학교의 공동 학폭위가 소집됐다. 이 과정에서 가해‧피해학생 면담을 비롯한 학교 차원의 진상 조사도 이뤄졌다. 수진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담임교사가 남긴 기록이 도움이 됐다.

    학폭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최소 6개월간 B 초교를 야간에 들락날락했다. 그동안 학교 경비 시스템이 작동해 긴급 출동한 건 전무했다. A군은 학폭위 조사에서 "교실 문에 걸린 자물쇠를 여러번 누르다 우연히 열려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수진 아빠는 "딸아이가 다시는 가해 학생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A군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학 조치해달라고 학폭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학폭위는 A군에 대해 '강제전학'이 아닌 '출석정지(5일)'를 내렸다. 그 판단 근거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항목당 0~4점을 매기는데, 합쳐서 16점이 넘어야 '강제전학' 조치가 가능하다.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총 9가지로,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 퇴학(9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 전학이 가장 강력한 조치다. A군은 심각성과 지속성에서 4점을 받았는데도 고의성과 반성정도, 화해정도에서 2~3점을 받아 총 15점으로 전학 조치를 면했다.

    그러나 '화해 시도'는 A군의 부모가 수진이네 집에 예고 없이 방문을 한 게 다였고, A군의 '반성'은 진술을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게 수진 아빠의 설명이다. 그는 "A군에게 어떤 방식의 사과나 반성을 듣지 못했고, 화해가 이뤄진 것도 없다"며 "단순히 '수진이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한 행위'라는 가해자 주장을 학폭위가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학교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학폭위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폭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질문할 수는 있지만 취조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며 "(가해·피해) 양쪽 견해를 듣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1주일만에 기소유예 내린 검찰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처분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군에게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A군에게 수진이를 집중적으로 괴롭힌 폭력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수진이를 특정한 게 아니었다"는 A군 진술을 받아들였다. 대상을 정해놓고 괴롭힌 게 아니라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를 다수에게 풀었다는 취지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도 일주일 만인 12월31일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수진이가 받은 고통에 대한 가시적 처벌은 '학교 출석정지 5일'로 그치게 됐다.

    수진 아빠는 당혹스럽다면서 입을 뗐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12월30일에서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음을 통보받았는데, 그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 신청도 했는데 (검찰은) '서면 의견을 내라'며 거절했다"며 "송치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 만에 사건이 끝나버려 너무 억울하다"고 꼬집었다.

    2일 오후 수진이(가명) 아빠가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 "학폭위 재심·재고소 진행"

    "수진이는 사건 이후 자해까지 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여전히 고의로 한 일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기소유예는 피해자 조사 한 번 없이 내린 결정입니다"

    두 달 전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이 사건에 뛰어든 수진 아빠는 새해부터 매일 대전지검으로 향하기로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다. 그는 가해 학생을 수사 기관에 재고소할 예정이다.

    "학폭위 회의록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는 가해자에게 학폭 위원 중 한 명이 '꿈이 뭐냐' '좋아하는 게 뭐냐'고 따뜻하게 물어보더군요. 수진이에게는 별다른 질문도 없었는데…"

    딸의 상처를 씻기 위해 강추위에도 시위에 나서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진 아빠는 학폭위에도 재심을 청구해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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