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 대출자가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게 확인되면, 전세 대출금은 곧바로 회수된다.
◇ 고가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실시…증액 없이 4월까지 SGI 이용 가능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SGI서울보증까지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기관이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보증을 중단한 데 이어 민간보증기관도 고가 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때 주택 소유의 기준은 부부 합산이다. 주택에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법률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9억원이란 가격의 기준은 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가운데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원천 봉쇄'했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자는 증액 없이 전셋집을 이사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서울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금공이나 HUG 보증을 이용하던 1주택자도 서울보증으로 갈아탈 수 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시·군을 벗어난 전셋집에 거주하면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주택과 전셋집에 모두 실거주해야 한다.
예컨대 10억원짜리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 대치동에 전셋집을 얻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목동, 길음뉴타운 등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강남 대치동 전셋집에 들어가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순 없다.
금융당국은 시·군을 벗어난 전세 거주는 예외로 인정했으나 서울시,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전세대출 회수' 2주 밀리면 신용불량자 된다2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면 즉시 회수하진 않지만 만기 때 연장이 제한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 거래가 막히는 등 경제 생할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