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최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관련해 연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연일 마찰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주요 관련자 기소여부를 놓고 또다시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29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송철호 울산시장‧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윤 총장이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홀로 '기소 보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마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에게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결찰청장에 대해서는 소환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수사라인을 비롯해 구본선 대검 차장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등 회의에 참석한 다른 간부들은 "모두 충분한 증거 및 진술이 확보됐다"며 기소를 주장했다. 윤 총장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해 최종 기소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윤 총장을 비롯한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 사이의 '불협화음'은 이 지검장의 취임 이래 사건 처리 과정마다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었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한 송경호 3차장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윤 총장도 동의했지만 이 지검장은 대면조사 후 결정하라며 기소 결정을 미뤘다.
결국 송 차장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지검장 승인 및 결재 없이 기소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의사까지 밝히며 '윤석열-이성윤' 간 검찰 내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자신을 건너뛴 사건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같은날 사무보고했는데 윤 총장이 아닌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윤석열 패싱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붙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관련 사안을 잘 아는 검찰총장보다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또다른 상급검찰청장인 서울고검장 또한, 보고를 늦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반쪽짜리 해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검찰 내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의 '하명수사' 의혹 수사는 이제 '윗선' 개입 여부를 가리는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30일 오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 보좌진들이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개입 및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