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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추미애의 상상력" vs "망상력, 상식파괴자"



정치 일반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의 상상력" vs "망상력, 상식파괴자"

    <민주당 이재정 의원>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기발하다
    공소장, 검찰의 '소설' 인 경우 많아
    공소장 일본주의, 검찰이 어겨와
    검찰 개혁의 역사를 돌이켜보길
     
    <한국당 김용남 前의원>
    그럼 재판-판결도 분리해야 하나?
    공소장 비공개, '정권인가 조폭인가'
    朴 탄핵은 공소장으로 시작...뻔뻔
    추미애, 결과적으로 애국 보수같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자유한국당 前의원)

    토론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이 아닌 장관이 이렇게 뜨거운 이슈의 중심이 된 적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제 한 달을 조금 넘겼고요. 이번 주에는 취임 첫 기자 간담회도 가졌죠. 그런데 추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 내놓은 검찰 인사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 또 수사, 기소 분리 방침 등이 추 장관발 이슈들이었고 꽤 큰 이슈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크게 반발을 했고 총선판의 이슈로 떠올랐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을 함께 평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재정>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김현정> 두 분의 총평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 이건 참 잘했다 혹은 이건 참 못했다. 한 가지씩 말씀을 일단 짧게 해 주신다면.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저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즈음해서 그 과도기적 과정의 법제 개편이 있었는데요. 일단 잘한 것 가운데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한 최근의 발표. 그런 상상력을 왜 다른 분들은 고민을 못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김현정>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수사팀을 분리해라.

    ◆ 이재정> 그렇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건 상식이거든요.

    ◇ 김현정> 이게 제일 잘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김용남 전 의원?

    ◆ 김용남> 제가 과거 법무부 근무할 때 역대 법무부 장관 평균 재직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11달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길지 않아요.

    ◇ 김현정> 짧네요.

    ◆ 김용남> 그런데 추미애 장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재직을 한다고 치면 아직도 10달 남은 거잖아요. 끔찍해요.

    ◆ 이재정> 저는 기대되는데.

    ◆ 김용남> 그러니까 잘못한 거 하나만 꼽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뭐 추미애 장관 하나하나의 조치가 다 직권 남용죄고 상식을 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궤변의 상징이 됐고 상식 파괴자가 된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하나만 꼽질 못하겠다? 상식 파괴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풀어가 보죠. 우선 조금 후한 평가를 주신 이재정 의원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아까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하신 게 검찰 내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침을 검토하겠다. 이거 아직 검토하겠다는 거죠. 이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그 수사, 기소 이렇게 다 된 거 아니야? 검찰, 경찰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죠?

    ◆ 이재정> 그렇죠. 기관은 권력 분립이라는 게 사실상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데요. 경찰과 검찰 간에도 법제를 통해서 마련했는데 일부에 불과하죠, 사실상. 직접 수사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요. 내부에서도, 기관 안에서.

    ◇ 김현정> 검찰 내부에서도요.

    ◆ 이재정> 그렇죠. 기관 안에서도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 수사의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 사람을 분리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이건 조금 설명하고 의견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울산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한 팀이 A팀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 A팀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기소는 B팀이 해라. 수사는 A팀, 기소는 B팀. 그렇게 이렇게 권한을 분리한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의원님 잘한 겁니까?

    ◆ 이재정> 저는 그런 상상력, 제도라는 것은 과도기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그 방향에 대한 시험을 해 볼 것인지도 제도 입안자들 그리고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판에 박힌 형식의 틀 안에서 많이들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십 년 된 논제를 그 방법대로 그대로 얘기하면서 국회 안에서 공방을 벌이고 했던 저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고 그 방향을 점검하면서 권력 내부 기관 내부 스스로의 통제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다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그 2개를 분리하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견제예요?

    ◆ 이재정> 물론이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제가 그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자기 일에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텐데 사실 수사를 시작하면 의도치 않게 결론을 예정하고 시작하게 되고 또 자기 고집에 의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누구나 있습니다, 경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제3자적 시각으로 봐졌을 때 또 균형감 있게 다시 조정될 수도 있는데 기관 내부에서 그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된다면 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또 기관 스스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이재정 의원께서는 ‘상상력’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건 정확하게 ‘망상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같으면 무슨 논리냐면 재판하는 판사하고 판결하는 판사를 분리하자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은 실컷 A라는 판사가 해 놓고 나중에 판결은 법정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재판 진행도 안 했던 B 판사가 하는 제도를 만들자, 검찰에. 이거예요.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해요. 왜냐하면 검찰 전부를 장악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 세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이리저리 말 안 듣는 검사 지방으로 날리고 좌천시킨다고 해도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검사들을 다 제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을 예를 들면 이성윤 서울중앙검사장의 쉬운 통제가 가능한 기소관 몇 명을 두고 수사는 다른 검사가 열심히 하더라도 이 기소관만 검사장이 통제하면 기소, 불기소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취지 같아요. 하도 황당한 얘기라 뭐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은 실컷 A라는 판사가 해 놓고 나중에 판결은 그 법정에 들어오지도 않은 B 판사가 하는 제도를 그런 형태를 검찰에다 만들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식 파괴자라고 추미애 장관을 일컫는 거예요.

    ◇ 김현정>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하신지.

    ◆ 김용남> 똑같아요. 그거예요.

    ◆ 이재정> 그 해석의 상상력에 일단 점수를 드려보겠습니다.

    ◇ 김현정> 망상력입니까, 이쪽도?

    ◆ 이재정> 차마 그 말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의를 갖춰 표현하겠습니다.

    ◇ 김현정> 계속하시죠.

    ◆ 이재정> 그게 바로 검찰이 가진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어떻게 검찰이 법관하고 동일선상에서 재판 과정과 수사 과정을 동일하게 놓고 봅니까? 재판 과정은 3 당사자가 있습니다. 판관의 위치에 있는 법관이요. 그다음에 변호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름의 사실 관계를 만들어가고 나름의 증거를 또 제출하는 변호사 측, 피고인 측이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당사자 중 1명입니다. 어떻게 검사를 그 재판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위에 있는 법관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 김현정> 비유가 옳지 않다?

    ◆ 이재정> 그렇죠. 지위 자체가 다른거죠. 이게 바로 검찰의 오만함의 기존의 선입견이에요. 검찰은 스스로 사법 기관에 상응하는 독립성을 그간 요구했잖아요. 그것이 망상이거든요.

    ◆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건 수사하는 검사 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따로 두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수사할 때는 자기 검사실에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도 하고 증거도 살펴보고 다 해요. 그게 수사 검사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심증을 형성해서 아, 이건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하면 기소를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공소장을 작성하는 거고. 이거는 증거가 부족하다 내지는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불기소장을 자기 이름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한 얘기는 수사하는 검사는 따로 있고 기소하는 검사는 그 수사를 안 했던 다른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을 안 한 판사가 판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 김현정> 이재정 의원님 이어가시죠.

    ◆ 이재정> 재판의 당사자로서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입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 구조 안에서의 검사 그리고 객관적 3자로서의 법관의 위치와 수사를 통해가지고 어찌되었건 간에 증거를 확보해 나가고.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나가는 게 검찰의 의무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런 수사, 검사의 역할과는 저는 등치시킬 수 없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이야기할 때 왜 경찰과 검찰에게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했습니까? 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과도기적 과정으로 기관 내부의 통제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동일한 궤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추 장관님에 대한 나름의 정치적 선입견을 갖고 대하시니까 제도에 대한 기발한 상상이나 우리 모두의 노력까지도 폄훼하시죠. 안타깝습니다.

    ◆ 김용남> 기발한 건 인정하겠어요, 내가. 기발한 것은 인정하는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에 있어서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대전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의 상세한 수사 지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 이재정> 제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수사 지휘권도 축소해야한단 입장인데요.

    ◆ 김용남> 잠깐만요. 미국의 검사들이 사실은 수사, 경찰의 초동 수사 단계부터 세세하게 수사 지휘를 합니다. 그게 수사 지휘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수사 조언이라고 표현을 하든 초반 단계부터 개입해서 이래저래 방향을 잡아주고 결정을 해 줘요. 그러고 나서 그 경찰의 수사를 일일이 지도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약간 외국 법이나 법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세요.

    ◇ 김현정> 이재정 의원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제 가죠.

     

    ◆ 이재정> 의원님이 지금 국회가 합의해서 통과한 사법 개혁의 방향, 특히 검찰 개혁의 방향.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그간의 30년, 40년이 넘은 논의. 그리고 입법례에 대한 이해가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견해로 이해하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추미애 장관 취임 한 달 평가. 민주당 이재정 의원, 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것에서 이렇게 뜨거웠다면 이 다음 주제는 더 뜨거울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김용남 전 의원이 아까 하나 딱 꼬집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제일 그쪽에서 문제 삼고 계시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탄핵 얘기까지 하시는 그 근거가 이번 공소장 전문 비공개. 이거 때문인 거죠?

    ◆ 김용남> 그건 뭐 거의 상식을 가진 분들은 다 비판을 하고 있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에 의하더라도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그게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안 아니면 자료 제출을 응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15년 동안 다 공소장 전문. 물론 거기에 사생활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000. 이렇게 익명 처리해서 다 보내줬어요.

    이걸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 공소장과 관련해서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추미애 장관이 결정을 했어요. 법무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장관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건 비공개로 하자라고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같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러놓고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실상 직권 남용 범죄를 저지르면서 비공개하는 이 과정을 보면 요새 K-무비가 한참 뜨고 있으니까 <기생충>은 아니지만 과거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대사가 생각이 나요.

    ◇ 김현정> 무슨 대사예요?

    ◆ 김용남> 거기 보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대사 있잖아요. 이 범죄를 범죄로 덮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지금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이것은 정권인가, 조폭인가.’ 이런 대사가 생각나요.

    ◇ 김현정> 오늘 다 준비해 오신 거예요, 독한 말들을?

    ◆ 김용남> 아니요, 그냥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이재정 의원이 한숨 쉬면서 보셨어요.

    ◆ 이재정> 저는 논쟁에 집중하고 싶고 정말 개선을 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으고 싶어서 저도 더 독한 말은 잘하는 사람이지만 참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검찰 개혁의 지점에 대해서 이 순간 짚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김용남 전 의원하고 다른 토론 방송에서도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법사위에 옮긴 지 얼마 안 된 제가, 사실 이 문제에 있어 상징 같다. 처음에 저희 보좌진이 공소장을 받아가지고 이거 기자들한테 공개해도 되냐고 했을 때 제가 되냐고 순간 저는 주저했었어요. 그리고 통상 그렇게 한답니다.

    ◇ 김현정> 이번 건 말고 옛날에.

    ◆ 이재정> 그렇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고민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고민의 지점입니다. 이 문제가 흘러가는 방식이 공소장을 공개한다 만다. 또는 특정 사건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부적절하다. 이 논제로 흐르고 있는데 흐르고 있는데 사실 더 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회를 통한 공소장의 공개가 사실상 일반인의 공개와 다름없이 취급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관행적으로 비공개해 왔었고 검찰은 공개해 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다음에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이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에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시기 조정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기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검찰의 책임이 있습니다. 공소장은 사실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법정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한꺼번에 제출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요건 사실. 범죄 요건 사실에 맞는 간략한 요약문 같은 공소장이 단순한 내용만 기재돼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검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설책을 써오던 게 비단 이 사건 또는 조국 장관 후보자의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십 수년 전에 간첩 사건을 했는데요. 200여 개의 공소 사실 모두가 무죄가 됐습니다. 사람을 때려잡은 거죠. 그런데 일본에 가서 조총련계 사람의 명함을 받아왔다라는 게 기술이 되는데 그러면 법률 요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반인사와 나름의 소통을 한 내용일 텐데 ‘명함을 받아 소중히 간직하고’ 라는 게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공소장에 그 전제 사실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여러 번 그 문제를 지적해 왔고 추미애 장관의 이번 지적은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싶어 했던 건데 공소장 공개, 비공개만으로 흐른 것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 김현정> 김용남 전 의원?

    ◆ 김용남> 그러니까 국회에서 공소장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되겠어요?

    ◇ 김현정> 몇 건이나 돼요?

    ◆ 김용남> 몇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디 직장 다니는 A씨가 음주 운전을 했는데 그 공소장 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울산 시장 선거 공작은 사실은 청와대가 정권이 개입해서 그것도 청와대 7개 부서인 거의 전 부서가 개입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 김현정> 그 의혹이죠.

    ◆ 김용남> 사실 이거 유죄 확정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진퇴 여부도 결정이 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이걸 국회에서 보자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사생활의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 김현정> 결국 알권리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용남>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 국민에게 알려주지 말고 정권에서 허락하는 것만 알면 된다, 국민은. 모든 결정은 정권에서 한다는 취지인데 아니,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여태까지 했던 거.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어요. 탄핵의 시발점이 검찰의 공소장이었어요.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탄핵까지 밀어붙인 정권이 이제 와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도 하필 이 정권의 가장 치부가 드러난 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로 결정한다? 그동안 사실은 고민을 해 왔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필 왜 이 시점이냐. 저는 사실 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 이재정> 죄송하시면 안 해야 돼요.

    ◆ 김용남> 너무 뻔뻔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 김현정> 그럼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분께 따로 반론을 드려볼게요. 먼저 김용남 전 의원께는 알권리를 말씀하셨는데 이재정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그게 소설이라면. 여기에 대한 답변?

     

    ◆ 김용남> 검찰의 공소장이 소설일 수가 없죠. 가끔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100% 또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공소장에 기재되는 사실은 나름대로의 증거를 갖추고 증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 정부 측의 계속 답변이 뭐냐 하면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의견에 불과한 거에 근거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단순 의견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 김현정> 그러면 이제 이재정 의원께 제가 반론. 그러면 왜 이번부터냐. 왜 하필이면 현 권력의 중심부에 대한 의혹 수사에 대해서부터 공소장 비공개냐. 여기에 대해서?

    ◆ 이재정> 그 시점에 대한 문제에 논란의 여지를 준 것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의 시시비비보다는 그 지점이 아쉽다는 지점을 아까도 지적했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 반박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공소장은 증거에 의해서 됐다. 그래야 되죠.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상 이번 공소장을 보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런이런 증거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추단하는 불필요한 사실들까지 기재가 됩니다. 그걸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간의 공소장들이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요약된 요건 사실에 합당한 지점만 하고 법관에게 예단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명문의 원칙을 어기는 방식으로 기재돼 왔다는 점이 사실은 더 문제인 거고요. 그 지점에 대한 교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공개 범위, 공개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이 필요한 지점인데 자꾸 정치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은 되레 검찰 개혁에 필요한 논의를 막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적할 부분은 아니,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비교하십니까? 지금 정권의 탄핵을 얘기하는 것도 이건 정말 좀 화도 안 납니다. 어이없어서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의 기저 사실들은요. 언론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을 검찰이 받아가는 거였습니다. 검찰이 흘리고 있는, 요새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명백하게 반대입니다.

    ◇ 김현정> 김용남 전 의원님?

    ◆ 김용남>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나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출발부터 망가뜨리고 있는 것인지를 전혀 인정을 안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보다 훨씬 심각한 탄핵 사유입니다.

    ◇ 김현정>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

    ◆ 김용남> 관여가 되어 있다면. 왜냐하면 선거 제도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경찰을 이용해서. 사실이라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기소된 것도 소설 같은 얘기라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소설 아니거든요. 소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참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 이재정>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미래한국당을 보고 있는 요즘이라.

    ◇ 김현정> 이렇게 이 사안을 보는 두 분의 시각차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야기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김 의원님. 이 사안이, 이 공소장 비공개 문제가 추미애 장관 탄핵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세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탄핵 추진하고 계시죠. 국민당에서도 그렇고요.

    ◆ 김용남>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탄핵 사유가 많죠.

    ◇ 김현정> 이것뿐이 아니다?

    ◆ 김용남> 이거 말고도 사실은 수사 방해 목적의 인사권 행사를 빙자한 수사팀 해체. 이것도 직권 남용이거든요. 그리고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이건 정말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고 저희가 그전부터 추미애 장관이 장관 되기 전부터 뭐라고, 저희들끼리는 얘기했냐 하면 추미애 전 대표를 ‘결과적 애국 보수’라고 저희가 불렀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 애국 보수? 추미애 전 대표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애국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대표적인 게 드루킹 사건 그거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고발해가지고 드러난 거잖아요, 자기 편인지 모르고.

    ◇ 김현정> 결과적으로는 보수를 지금 돕고 있다, 한국당 돕고 있다?

    ◆ 김용남> 사실은 그렇죠.

    ◇ 김현정> 탄핵까지 갈 상황이다라는 말에 대해 이재정 의원?

    ◆ 이재정>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검찰 개혁 수십 년 과제를 왜 못 했겠습니까? 민주 정부 10년의 마지막도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났던 그 검찰 개혁의 미비된 역사의 과정들을 본다면 오늘날 왜 갑자기 검찰이 의로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건 하나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어둡고 둔탁해 보여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신다면 역사적 맥락 안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간첩 사건 조작했던 검찰인 거고요.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사건들. 탄핵까지 이르지 않아도 됐을 정윤회 문건들 다 뒤엎어온 검찰입니다.

    별안간 달라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선 과정에서 이 전선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지켜봐주시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정치 공방 지양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권력 분점을 통한 국민의 이익 극대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력에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추미애 장관 이제 한 달을 조금 넘어서 이번 주에는 기자 간담회도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 이렇게 좀 극명하게 달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30분 정도 토론을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각각의 논리를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감사합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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