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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흉을 본 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무차별 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딸 B(36)씨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손자 공부를 봐주던 A씨는 "(손자) 지능이 낮아서 문제"라며 흉을 봤다가 딸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종아리뼈와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면서 폭행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이 같은 상황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 폭력을 당해왔다며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