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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에도 없던 전 남편 성욕…고유정의 거짓말 셋



제주

    이혼소장에도 없던 전 남편 성욕…고유정의 거짓말 셋

    전남편 변태적 성욕자?…이혼소장 어디에도 언급 안 돼
    "헌신적인 어머니"였다면서 아이 친정에 맡겨
    현 남편 잠버릇도 의붓아들 살해 계획 시점부터 언급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37‧구속). 재판 내내 근거 없는 주장과 남 탓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CBS노컷뉴스는 내일(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고 씨의 대표적인 '거짓말', 세 가지를 정리했다.

    ◇ 전남편 변태적 성욕자…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다."

    지난해 8월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전남편 살인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모두 진술을 통해 한 말이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고 씨를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뿐이다. 객관적인 근거가 12차례 재판 과정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이혼 당시 고 씨가 법원에 제출했던 수십 장에 이르는 소장에도 '변태적 성욕'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범행 전 흉기와 청소도구를 미리 사들인 점,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점 등 계획범행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모습. (사진=자료사진)

     


    특히 살해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제주-완도 항로, 김포시에 버린 사실도 '완전범죄'를 꿈꾸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재판 때 고 씨는 사체 훼손‧은닉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대지 못했다.

    아울러 고유정은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에 우발적으로 '한 차례'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결과 10여 차례 걸쳐 흉기를 휘두른 정황이 확인됐다.

    ◇ 이기적인 전남편, 헌신적인 어머니?

    고유정은 재판 내내 아이를 언급하며 아이에 대한 애착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저주스러운 몸뚱어리가 뭐라고. 다 내줘 버렸으면 제 아이와 생이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사건의 책임을 전남편 탓으로 돌리고, 자신을 헌신적인 어머니로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이혼 후 전남편 살인사건 직전까지 고 씨는 아이를 친정에 맡겨왔다. 그 사이 자신은 재혼해 충북 청주시에서 현 남편과 함께 새살림을 차렸다.

    특히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매도했다. "아이와의 면접교섭일이었던 범행 당일도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펜션에 쫓아와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 이뤄진 면접교섭 당시 상황이 담긴 면접보고서 내용을 보면 고 씨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

    전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고 씨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일을 바꾸거나 시간을 줄이는 등 고 씨가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피해자는 적고 있다.
    '고유정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일을 바꿨다'는 내용이 나온 면접교섭 보고서. (자료=유가족 제공)

     


    ◇ 의붓아들 사망…현 남편 잠버릇 탓?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그럼 누가 죽였나"라고 묻자, 고 씨는 현 남편의 잠버릇 탓으로 돌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 씨가 현 남편의 잠버릇을 처음 언급한 시점은 의붓아들 살해를 계획했던 2018년 11월 4일이다. 잠버릇 언급은 사건이 벌어진 3월 2일 직전까지 이어진다.

    이때는 고 씨가 유산 직후 현 남편이 홀대하자 복수를 꿈꾸던 시기다. 현 남편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인 명세핀정도 그 해 11월 1일 제주시 모 병원에서 처방받았다.

    특히 이전까지는 고 씨가 현 남편의 잠버릇을 언급한 적이 없다. 현 남편 홍모(38)씨도 "고유정이 제 잠버릇을 처음 얘기 꺼낸 게 2018년 11월 4일이었다. 그 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잠버릇이 언급된 상황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유산 등의 문제로 현 남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심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아무런 맥락 없이 뜬금없이 고 씨가 얘기를 꺼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고 씨가 의붓아들 사건도 처음부터 현 남편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잠버릇을 거론했다고 보고 있다. 완전 범죄를 꿈꾸고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부검 결과를 감정했던 법의학자들도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아이와 함께 자고 있던 현 남편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고유정의 현 남편 홍모(38)씨가 아들 생전에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홍 씨 제공)

     


    '고유정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검찰이 고 씨의 일련의 범행을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계획살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와 가슴 부위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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