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는 4.15 총선에서 조선족이 선거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됐다? 중국인 입국금지 논란에서 시작된 '차이나게이트'가 엉뚱한 가짜뉴스로 번졌다.
지난 주말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로고가 박힌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졌다. 제목은 "긴급속보: 2020년 3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 발급(종합2보)"이다.
긴 제목을 요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인 제76조 1항 긴급 명령을 통해 조선족, 즉 중국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된다.
기사 형식을 빌린 이 글의 결론은 "이로서 다가오는 김일성 생일과 겹치는 날짜인 4.15 총선에서 조선족이 선거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었다"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긴급속보: 2020년 3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 발급(종합2보)"라는 제목의 내용이 퍼졌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도 맞는 내용이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우선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라는 전제를 필요로 하며 특히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한다.
전제도 맞지 않고 국회 관련된 서술도 틀렸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긴급 명령의 기본 요건을 채울 수가 없다.
더구나 선거권 발급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만 가질 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부여받는 참정권은 18세 이상의 영주권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이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이 선거권은 지방선거에만 해당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라고 해도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지방선거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표심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외국인 선거권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유권자가 6700여명이었지만, 2018년 지방선거 때는 10만명을 넘겼다.
그러나 투표율은 반대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35.2%를 기록한 이후 4년 뒤에는 17.6%로 반토막이 났다. 가장 최근인 2018년 때는 13.5%로 더 낮아졌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 저런 명백한 가짜뉴스가 유포된 것일까. 심지어 외국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지난 2일 올라온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에 관한 청원은 게재 7일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청원인은 "시민권자만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을 소중히 지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행위"라며 이유를 밝혔다.
결국 중국인 입국금지 논란에서 촉발된 '중국 혐오' 정서가 '차이나게이트'를 거쳐 중국인에 대한 가짜뉴스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가짜뉴스가 '코로나19'와 결합해 더 악질적으로 유포된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각 진영에서 펼치는 공격이 프레임 전쟁 속 세대결 양상을 빚고 있는데 급기야 가짜뉴스로까지 퍼졌다"라며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과 신천지에 대한 공격에 대한 파급력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도한 프레임 대결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국민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한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