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정 교수 측의 보석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죄증(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월 8일 재판부에 건강문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정 교수의 보석허가 여부를 두고 정교수 측과 검찰은 서로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이며 노골적인 마찰을 빚었다.
정 교수는 가장 최근 재판인 지난 11일 공판에서 "다른 사건(사모펀드 의혹 등)은 상당히 가까운 시간의 증거들이라 어느정도 입증이 쉽지만 13년 전 것(입시비리 의혹)은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싶다"며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정 교수의 법률대리인 김칠준 변호사 또한,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은) 정말 필요하다"며 "지난 15년 동안 사생활 내용 및 내부 CCTV 등을 검찰이 모두 갖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내내 범행 부인하며 진실을 은폐했다"며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 사정에 아무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법이 규정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핵심 사유는 관련 인적, 물적 증거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제출한 PC 등을 줬으며 따라서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우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까지 구속된 상태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5개월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