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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호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벌금 부과

    위반시에 73만원 벌금…경찰에 즉석 벌금 부과 권한 부여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총리(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위반자와 위반 법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26일 호주 일간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1029명으로 급증하면서 주 정부는 결혼식과 장례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위반한 시민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다.

    결혼식에는 5명, 장례식에는 10명만 참석할 수 있다. 집에서 파티를 여는 것도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할 시 개인은 1천 호주 달러(약 73만원), 법인은 5천 호주 달러(약 3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경우도 벌금을 내야 한다. 주 정부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존스 홉킨스 코로나19 통계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기준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천3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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