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광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구세 감면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그리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30만원) 내렸다면 임대료 인하 부분의 재산세에 대해 같은 비율인 30%를 감면받는다. 다만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혜택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