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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에서 검찰이 대통령령으로 세부 범위를 정해야 할 검찰의 직접 수사 항목은 '대형참사' 하나에만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추진단)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한 의견을 담아 최종안을 제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검·경 사이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법이 바뀌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위 축소를, 검찰은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검·경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는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추진단에 낸 최종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부 범위를 정해야 하는 항목은 '대형참사' 하나이고, 나머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로 검찰은 '부패범죄 등 5개 유형은 범죄이지만 대형참사는 5개 유형과 달리 범죄 유형이 아니므로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문구는 부패범죄 등 5개 유형과 동등한 하나의 항목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위치와 쉼표(,)를 기준으로 검찰청법 제4조에 열거된 항목들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 크게 6개 덩어리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부패범죄 등 5개 유형은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대통령령에서 대형참사에 준하는 추가 범죄 유형을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같은 최종안을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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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무부의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해당 범죄에 속하는지 불명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는 개정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진단) 회의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 발의안에 이미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한다'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하위 법조항에 '대형참사'라고만 적혔어도 이는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줄인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현재 추진단 회의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단어와 쉼표를 놓고 충돌하면서 '디테일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직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까지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며 검사들로부터 수렴한 수사권 조정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법무부는 대검이 취합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이날 열리는 추진단 회의에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향후 2주 동안 검·경 양측이 낸 입장을 종합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매주 2차례 열리던 추진단 회의도 그동안 중단된다. 일각에서는 6월 안에 법령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