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아파트 입주민인 40대 심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갑질'에 시달렸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씨의 두 딸을 대리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모(49)씨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 측은 최씨가 A씨에게 당한 폭행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천500만원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일에 걸친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심씨와 다툰 뒤,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심씨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심씨가 사직서를 안 낸다고 산으로 끌고가서 100대 맞자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씨가 숨지기 전 심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9일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북부지법은 22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