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내려진 코인노래연습장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23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졌던 2주 동안의 집합금지 명령도 2주 더 연장했으며, 지난 번에 대상에서 빠졌던 단란주점도 새로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536개소와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새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모두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