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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내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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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사각지대'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내일 접수 시작

    6월 1일~7월 20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받아
    한 번 신청하면 총 150만원 두 차례 걸쳐 지급
    신청자 폭주 대비해 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5부제로 접수받아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생계 안정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의 소득·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화면담기(캡처)·휴대전화 촬영 중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①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이어야 하고 ②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서 ③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장기간 무급휴직한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주도록 짜여졌다.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지점은 소득기준과 소득감소요건(또는 무급휴직일수)이다.

    각 지원대상마다 소득기준과 소득감소요건(무급휴직일수)를 묶어 2개 구간이 제시됐는데, 2개 구간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각 구간마다 소득요건이 2~3가지씩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된다.

    소득 감소 여부를 따져야 하는특고·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난 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지난해 12월~지난 4월의 소득·매출 중 택1)을 비교하면 된다.

    특고·프리랜서 소득·소득감소요건(표=고용노동부 제공)

     

    우선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소득·소득감소요건을 보면 우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이들을 위한 1구간의 경우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2개 기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다면 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2구간을 살펴볼 수 있다.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영세 자영업자 소득·소득감소요건(표=고용노동부 제공)

     

    영세 자영업자로 인정되는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들로,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무급휴직자 기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출감소 요건은 아래의 영세 자영업자 기준과 같고, 신청할 때도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소득·소득감소요건은 1구간의 경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서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받는다.

    2구간에서는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면서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이거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여야 한다.

    무급휴직자 소득·무급휴직일수요건(표=고용노동부 제공)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됐고, 지난 3~5월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라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소득·무급휴직일수요건을 보면 우선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을 넘거나, 월별로 5일 이상씩 쉬었다면 1구간에 해당된다.

    여기에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구간은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면서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다음 달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만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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