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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코로나19 우려…교외체험학습 수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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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도 코로나19 우려…교외체험학습 수업으로 인정

    (사진=연합뉴스)

     

    유치원 유아도 초중고에서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등교수업이 어려운 경우 집에서 수업해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혹한기·혹서기, 소방이나 석면 공사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 등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과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해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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