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발주 물질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발주한 총 85건의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물질 분석기는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약품,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장비이다. 적외선분광광도계와 원자흡광분광광도계 등이 대표적 분석기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동일시마즈, 퍼킨엘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동일시마즈스펙크롬, 브루커코리아, 신코,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이공교역, 동일과학, 티에스싸이언스 등 11개 업체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11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된 물질분석기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분석기를 공급하고자 했던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협조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서류를 대신해 작성해 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 참여 대상업체에 대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