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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재발 막자…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발표

경제 일반

    '이천 화재' 재발 막자…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발표

    시공 중 건설현장 화재 예방 중심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적정 공사기간 산정…발주자가 무리하게 서두르면 형사처벌도
    건축자재 화재 안전기준 강화…위험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후 진행토록
    기업·경영책임자 구형 기준 강화-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 제정 등 추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건설현장의 화재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발표했다.

    앞서 2016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범정부 화재대책'이 발표된 바 있지만,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일어난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화재를 막는 데 집중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기업의 비용절감보다 노동자 안전을 우선 고려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단계별 파악 및 지속적 관리 △안전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개선 등 3가지 목표 아래 세워졌다.

    우선 계획 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만약 발주자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도록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만약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중 일부는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가 위험작업에 앞서 제출받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담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대형 화재가 일어날 때마다 번번이 지적됐던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했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창고으로 확대하고, 화재안전 기준이 아예 없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도 난연 성능을 갖도록 했다.

    또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건설작업이 진행될 때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안전조치부터 우선 이행한 뒤 작업이 진행되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공사와 상주감리 대상 민간공사에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 원청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하청업체들의 작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가연성 물질과 화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해 이를 어기면 공사 자체를 멈추도록 했다.

    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관련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다음 착공하도록 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을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험작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건설현장의 위험작업 시기 등을 파악해 점검·감독하도록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노동부는 이를 유해위험방지게획서 등과 연계해 주요 위험현장·작업시기 등의 정보를 마련한 다음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현장을 지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현장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관련 재정·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비에도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도 이뤄진다.

    우선 노동부는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산안법 위반사건에는 구형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산안법을 추가로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법무부도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대형참사를 일으키는 등 두 명 이상을 고의·과실로 숨지게 하면 최대 10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해당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특례법 제정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사상 책임배상제도와 형사법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산안법상 의무를 위반해 사업주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과징금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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