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로 하늘길마저 침체에 휩싸인 가운데 항공사의 미사용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두 양대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소멸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중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뀐다.
국토부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달 2주차 기준 국제선 운항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두 항공사는 홈페이지와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