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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특수상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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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특수상해' 구속영장

    경찰, 국과수 '고의성' 결론에 '특수상해'로 영장 신청
    가해 운전자는 여전히 '고의성 부인'…법정서 결론 날 듯

    경주 스쿨존 인근 교통사고 영상 (출처-보배드림)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자전거 추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 A씨(41)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살 초등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180m가량 떨어진 스쿨존 구역이었다.
    지난 25일 발생한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영상 (영상=독자 제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증을 벌여 '추돌 사고 때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량 진행 방향과 속도, 운전자의 시야, 충돌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고에 대한 A씨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무거운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5일 발생한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영상 (영상=독자 제공)

     


    피해자가 다쳤을 때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가해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운전자 A씨는 여전히 이번 사고에 대한 고의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B군이 자신의 딸(5)을 때리고 도망가 차량을 타고 쫒아가다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뿐 일부러 자전거를 들이받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가 이번 사고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힐 때 적용하는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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