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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삼성,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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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삼성, 안도의 한숨

    권고안에 불과하지만 향후 검찰 '기소 부담' 상당할 듯

    2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26일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삼성으로선 또한번의 고비를 넘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측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검찰에 권고할 뿐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앞선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적이 없어 삼성은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모아지기를 내심 기대했다.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11일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도출하면서 삼성에겐 더할나위 없이 '유리한 변수'가 조성된 셈이다.

    앞서 삼성측은 검찰 수사팀이 영장청구 방침 등 기소 의지가 확고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에서 '수사심의위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말 그대로 '신의 한수'가 됐다.

    반면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외부인사들마저 설득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기소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숨을 돌린 삼성은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이 부회장의 대외 경영 행보를 적극 지원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계 일각에서는 향후 삼성전자가 현재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거나,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잠잠했던 해외 업체와의 인수합병(M&A) 전략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삼성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포함한 '준법경영'에도 정성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번 건 외에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삼성은 외부 기관인 '삼성준법감시위'를 꾸려 삼성의 준법 상황을 재점검하고 삼성 관계사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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