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전북 부안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B(63)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다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5%였다.
경찰은 목격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