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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렘데시비르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보건/의료

    코로나19 치료 렘데시비르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코로나 관련 렘데시비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등 3개 추가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질본 추천약품 등 총 38개 지정돼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최선"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공급이 시작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등 30여종의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거나 재난대응,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403개에서 441개로 늘렸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 38개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우선투약이 결정된 렘데시비르를 포함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칼레트라),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에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이 추천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 등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제조를 위탁하는 등 공급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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