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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고소득에 세금 45%…탈세 꼼수도 안통한다



경제정책

    10억 초과 고소득에 세금 45%…탈세 꼼수도 안통한다

    [2020 세법개정안④]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에도 배당소득세 과세

    글 싣는 순서
    [2020 세법개정안①]코로나 위기 속 세수 중립…기업·서민 감세, 고소득층 증세
    [2020 세법개정안②]개미도 '주식 양도소득세'…소득 5천만원까지는 공제키로
    [2020 세법개정안③]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씩↑…기업 투자세액공제 '통폐합'
    [2020 세법개정안④]10억 초과 고소득에 세금 45%…탈세 꼼수도 안통한다
    (계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개인유사법인을 세워 이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인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분에 적용되던 기존 최고세율 42%를 3%p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적용 대상자는 1만 6천여 명, 추가 세수는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면 1만 1천여 명으로, 상위 0.05%가 대상이다.

    가령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는 소득세가 12억 2460만 원에서 개정 후 12억 8460만 원으로 세 부담이 6천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그러면서도 '부자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소득 5분위 배율도 굉장히 악화했던 면을 고려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최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투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이 담겼다"며 "증가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맞물려 조세중립적인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1분위 소득 증감률은 전체 0.0%, 근로소득에서 -3.3%, 사업소득에서 6.9% 등을 기록했다.

    또,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등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이른바 '3050클럽' 국가들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지방세 포함 시 49.1%)라는 점도 강조했다.

    소득세율 상승에 따라 이른바 '개인 유사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조세 회피의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된다.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고 사내 유보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유보소득은 아예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세를 매기는 것이다.

    적정 유보소득을 제외한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해 배당간주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배당 가능소득의 50%, 자본금의 10% 정도를 적정 유보소득으로 간주하고 이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그를 초과하는 과도한 유보소득에 과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영구적인 추가 과세는 아니며,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이를 공제해 실제로는 과세를 '먼저'하는 정도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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