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 목적 사용 의무가 강화된다. 그간 '깜깜이' 소득이었던 개인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단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이자‧배당소득 등 운용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 목적에 사용돼야 하는 최소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법정 지정기부금단체인 정의기억연대 등 최근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 문제가 불거졌던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이사 수를 제한하고, 매년 출연받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기재부는 "출연 재산의 1% 이상 의무 지출 수준은 안전자산 수익률(2% 기준)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고, 운용소득의 80% 이상 의무사용은 역시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의무 지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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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의 주식 등을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하려는 공익법인 등은 이와 같은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기존 5년 주기에서 이제부터는 '매년' 해당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명칭도 '공익법인' 하나로 통일된다. 각 세법별로 동일한 단체를 다른 명칭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점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법인 출연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 세제상 혜택을 얻는 만큼 회계 투명성과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할 의무 등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아울러 개인과 외국법인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도 단행된다.
기재부는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다"며 내년 10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을 밝혔다.
그간 내국법인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었던 개인과 외국법인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대여 등에 따른 소득에 세 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에 따라 우선 국내 거주 개인의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이다.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되며, 법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특례는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이나 법 시행 전날 시가 가운데 큰 것으로 한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또,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된다. 이들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세액이 징수되는 방식이다. 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에서 더 적은 부분이 된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고, 6개월 뒤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인 사정에 따라 사업자들의 과세 인프라 구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했다"며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다른 여러 해외국가들 역시 이를 자본이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다뤄 과세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