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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위안부 망언'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재징계

사건/사고

    연세대, '위안부 망언'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재징계

    지난해 9월 강의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해 물의
    지난 5월 정직 1개월…법원, 류 교수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법원에서 지적한 절차상 하자 보완…같은 내용의 징계 결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연세대학교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란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다시 내렸다. 절차상 흠결 탓에 지난 징계가 취소되자 다시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다.

    연세대는 지난 28일 재소집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과 같은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을 강의하면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더해 '(그럼)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은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답변하며 "궁금하면 (학생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반문해 성희롱 논란을 불렀다.

    연세대는 이같은 류 교수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류 교수는 이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면서 해당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류 교수의 인격권과 교수권이 침해됐고, 교수로서 활동하지 못해 입는 손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를 일부 인용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마지막으로 다음달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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