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대리운전 기사, 캐디 등 확대

경제 일반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대리운전 기사, 캐디 등 확대

    고용보험료, 특고-사업주 공동 부담…구체적인 적용 직종·보험료율 등 추후 결정
    이직하기 전 2년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기간제·파견노동자, 계약기간 끝나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보장
    특고의 직종별 재해율 고려해 산재보험료 경감할 근거규정 마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미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특고와 예술인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의결돼 같은 해 11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부분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자 정부가 다시 특고까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일하는 전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관계부처 TF를 구성,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는 특고의 정의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로 했다.

    또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받지 않는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과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탈퇴 과정에서는 일반 임금노동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플랫폼노동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피보험자신고나 보험료 원천공제·납부와 같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업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을 통해 특고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당장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일자리를 잃은 특고는 앞으로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하되, 출산전후급여의 구체적인 지급요건·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제‧파견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는 내용과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기간제·파견노동자들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