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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vs "이게 다 전광훈 때문?"

사회 일반

    "전광훈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vs "이게 다 전광훈 때문?"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을 위해 임의로 나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 조을원> 네,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 김현정> 하나만 좀 짧게 여쭙고 본론 들어갈게요.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사건.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여교사와 남학생 사이의 성추문 그리고 폭행사건이었어요. 참 이게 저는 보면서 영화인가 현실인가 싶던데 조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죠?

    ◆ 조을원> 일단 수도권의 한 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남학생 B군과 1년 가까이 만남을 가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현재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김현정> 선생님은 40대 여교사고

    ◆ 조을원> (교사는) 40대라고 알려져 있고요. 남학생은 지금 나이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만 16세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알려진 게 둘이 만남을 가졌다고 알려진 게 아니라 여교사 A씨가 남학생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폭행으로 신고를 했어요?

    ◆ 조을원> 네.

    ◇ 김현정> 그러면서 알려져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 조을원>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참 복잡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자와 교사가 성관계를 맺는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 조을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여교사뿐만 아니라 남교사도 있었고요.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한 강간이나 강제 추행인 경우에는 처벌했고 강제력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무조건 만 13세부터 만 16세 사이의 아동청소년도 19세 이상 성인이 성관계를 하면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 백성문>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요.

    ◇ 김현정> ‘둘 중에 어린 쪽이 만 16세 이하면 사랑이라는 게 성립될 수 없다?’

    ◆ 백성문> 상대방, 그 성관계한 상대방은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기준에 맞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번 사안은 남학생이 16세 이상이니까 16세 이상이면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은 못 하고 이제는 소위 말해서 아까 강제력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없었다면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무죄가 나왔던 여러 사건들. 사랑해서 그랬다는 둥 이런 것들이라면 처벌을 못 할 수 있죠.

    ◇ 김현정> 만 16세가 넘어가면 사랑이냐 강압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 거기에 얽혀버렸으니까

    ◆ 백성문> 그런데 폭행을 행사한 사람이 여교사였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이번 사안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성범죄 의혹 관련해서는 징계는 모르겠는데 처벌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하여튼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랑이냐 아니냐, 처벌이냐 아니냐’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이번에 한번 기준을 다시 듣고 갔어요. 여기까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 이야기였고 재판정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할게요. 사랑제일교회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과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광훈 목사한테 사랑제일교회한테 구상권 청구한다’ 이런 방침이죠? 이건 돼요?

    ◆ 백성문>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치료비나 검사비 관련해서 청구한다는 방침인데 뭐 거의 수십억원에 이를 거라는 얘기가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구상권 청구 역시 인과관계 그러니까 손해 액수와 그 손해액수와 사랑제일교회 행동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질 텐데 결국 그 구상권 청구의 핵심은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잘못한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잘못과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결국 핵심이 될 거고요. 일부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주변 상인들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 ‘과연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받을 수 없을 것인가’ 저희가 입장을 나눠드렸어요. 조 변호사님, 어느 쪽 맡으셨습니까?

    ◆ 조을원> 인과관계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좀 받기 어렵지 않을까쪽입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 백성문> 지금 거기 상점 160개 중에 150개 정도가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다른 케이스와 달리 이 케이스는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입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전부 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일부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손해배상 받으려면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 조을원> 일단 4가지 요건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일단 사랑제일교회 측의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또 그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사랑제일교회 위법성 인정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고의나 과실,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해도 상인들이 지금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손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그 교회의 그런 행동이랑 이 상인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

    ◇ 김현정> 분명히 매출은 떨어졌어요.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꼭 사랑제일교회 때문이겠느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가 다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군요. 백 변호사님. 인과관계 입증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백성문> 일단 통상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은 조금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구하는 상인들이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아니고요.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매출 떨어졌잖아 보통 다 얘기를 합니다. 2.5단계면 다 떨어지지(라고). (그런데) 2.5단계 어떻게 가게 된 거죠?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도 고려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한 상인들 계신 지역이) 사랑제일교회 근처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최근에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은 상황인데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사람들이 가고 싶을까요?

    ◇ 김현정> 좀 꺼리게 되겠죠.

    ◆ 백성문> 이 지역에는 인구유동성 조사할 수 있는 기구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사람이 줄었는지는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사람이 줄은 게 꼭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라는 걸 또 입증해 내야 되잖아요.

    ◆ 백성문> 소위 광화문 집회 이전에 그 동네 유동인구와 집회 이후의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이 많이 나오면서 생긴 유동성 인구의 감소는 충분히 수치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있을 때 그 광화문 집회 전의 매출이 있을 거고요. 유동성이 떨어진 다음의 매출이 있겠죠? 이 차이가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어요, 이거 손해배상 해 주세요는 인과 입증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번 사안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 조을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추측도 할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 매출의 감소가 교회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가 유행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15일을 기점으로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들이 다른 건 그전과 아무런 관계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조건들이 똑같다고 봤을 때 그 사랑제일교회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됐고요.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더 집에 있어야 한다, 나가야 하지 말아야 된다, 사회생활을 거의 다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다른 요소들이 많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까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이것만 딱 발라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식당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유동인구 얘기하셨거든요. 백 변호사님은. 그런데 그 유동인구의 변화를 수치로 뽑아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이것 때문이라는 걸 입증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 조을원> 그 유동인구가 만약에 50%가 감소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서울의 장위동 근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50%, 60% 떨어진 곳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박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 백성문> 그런데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광화문 집회 이전, 이후의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변화했고 그다음 수도권은 2.5단계로 왔기 때문에 일단 이 최초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그 원인 제공 중에 사랑제일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부인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사실 제대로 신도들 검사받으라고 권유도 하질 않았고 신도들 중에 광화문 집회 참석한 분들 중에 검사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죠. 그럼 어때요? 그곳에 가기에. 그냥 일반인들은.

    ◇ 김현정> 심리적으로 꺼려지죠.

    ◆ 백성문> 무섭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만 한정한다면 사랑제일교회 때문이에요. 제가 말한 건 지역적 한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국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랑제일교회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의 유동성이 줄었다면 이건 충분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유동성이 줄었다라는 건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온전히 사랑제일교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건?

    ◆ 백성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 하죠. 하지만 이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액수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액이 인용되기는 힘들어도 일부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인과관계 없으니까 100원도 배상해 줄 수 없어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거칠게라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는 인정이 될 거고.

    ◇ 김현정> (인정되는 비율이) 40이면 40%, 50이면 50%.

    ◆ 백성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재산적 손실은 원래 위자료 잘 안해줘요. 재산적 손실이 보전이 되면 정신적 손해는 같이 보전이 된다고 보통 재판부가 보는데. 이렇게 손해배상 액수와 인과관계가 애매한 부분은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배상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는 이 정도도, 일부도 힘들 거라고 보세요?

    ◆ 조을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입증을 해 내기가 법적으로 입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법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사한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 이른바 광우병 촛불시위. 그 당시에 불법시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시위자들이 그 광화문 일대를 뭐 점거를 하고 농성을 하니까 일대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 김현정> 그때 신고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군요.

    ◆ 조을원> 네, 그러다보니까 상인들 172명이 이 시위로 인해서 도로가 봉쇄되고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법원이 이제 이 상황만으로는 손해배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사유들이 충분히 껴 있을 수도 있을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집회의 자유 문제도 말씀을 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수한 상황과 이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백성문> 그거는 이 사안을 광화문 상인들이, 광화문 8.15 집회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면 조을원 변호사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죠. 그렇죠? 같은 집회 상황. 이거는 그거랑 별개고요. 사랑제일교회 주변에서 집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만으로 온전히 매출이 떨어졌는지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했던 거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매출폭도 크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폭도 크고. 그리고 이거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제대로 당국에 협조하지 않아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 유동인구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그 부분과 이 인과관계 측면에서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의 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 여러분이 내린 결론은 아마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법적인 부분 말고도 심리적인 것도 여러분의 투표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88% 대 12%.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혹은 받아야 한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사실 인과관계 입증이 조을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억울한 상황은 없어야죠. 오늘 두 분과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죠. 고맙습니다.

    ◆ 조을원> 네, 감사합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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