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세종시의 한 보육교사가 근거 없는 아동학대 주장에 극심한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학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앞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 B(37)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해 3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그 후에도 시청에 지속해서 민원을 넣는 등 가해를 이어가며 A씨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청원 글의 골자다.
피해자의 동생이라는 청원인은 4일 글을 올려 "가해자들은 아들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누나를 찾아왔다"며 "함께 CCTV를 보면서 아동 학대 의심 장면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아동 학대 의심 상황은 없었고, 오히려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도 이들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재원생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며 "누나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시청에 매주 민원을 제기해 어린이집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청에서는 민원에 따라 현장 조사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인은 "이들의 만행으로 누나의 심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됐고, 결국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 고소로 이뤄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오히려 "웃지 마 XX아", "웃는 것도 역겨워", "꼭 일진 같이 생겨가지고" 등 15분간 폭언과 욕설을 하며 A씨를 여러 차례 때린 B씨 등은 업무방해, 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만~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B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벌금액만 늘렸다.
B씨 측은 "함께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업무방해 부분에서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백승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해 벌금 액수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원인은 "이들은 오히려 형사조정 기간에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조정관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법기관의 처벌도 비웃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금쪽같던 딸을 잃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때문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며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B씨 등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1만 7469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