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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이재명 무죄 확정…"대선은 국민이 선택"

    法, "대법원 판결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지 않아"
    이 지사 "대선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 현재는 주어진 일에 최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판결 후 공소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이 지사는 "도민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정치에 있어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경쟁을 했으면 한다. 사실에 기초해 국민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정치가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선은 국민이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하는 것이기에 국민이 현재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모인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눈 뒤 청사를 빠져 나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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