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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100대 미제] 2010년 남양주 밀실 사건

대통령실

    [탐정 손수호-100대 미제] 2010년 남양주 밀실 사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부터 개편을 맞아서 탐정 코너도 새단장을 하는데. 그 주의 중요한 사건들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틈틈이 역대 미제사건들도 꺼내서 훑어주신다고요?

    ◆ 손수호> 네, 기존처럼 새로 발생하는 사건들도 계속 추적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대표 미제사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주 다루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우리가 잊고 지내는 미제사건도 많아요. 그런데 미제사건은 말 그대로 풀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오늘 바로 그 미제사건 중에 하나를 가져오셨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죠. 2010년 11월에 발생한 ‘남양주 아파트 밀실 할머니 살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밀실 살인이라면 영화나 추리소설 같은 데서나 나오는 거로 느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 손수호>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 진접에 있는 한 고급 신축 아파트인데요. 500세대 넘게 있는 단지였고 입주 1년도 채 안 된 신식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15층 아파트의 14층.

    ◇ 김현정> 로열층.

    ◆ 손수호> 네. 14층 집에 74세 남편 박 모씨와 69세 아내 이 모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 취미생활 즐기면서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죠.

    ◇ 김현정> 이 평화로운 노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 손수호> 2010년 11월 17일 아침 7시경 남편 박 할아버지가 지인들과 골프 치러 집을 나섰어요. 한 시간쯤 뒤인 8시경에는 서울에 사는 지인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둘은 주식 투자 이야기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할머니가 노인회관 가야 된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8시 18분이니까 통화가 18분 정도 이어진 거죠. 그런데 외출복까지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다 마쳤던 할머니. 방 안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발견된 건가요?

    ◆ 손수호> 시신을 처음 발견한 건 남편이었어요. 골프 치고 일행과 술자리까지 갖고 밤 11시 20분경 귀가했는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인기척도 없던 겁니다. 평소대로라면 할머니가 먼저 불 끄고 잘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안방 불을 켜고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방 안이 온통 피였습니다.

    ◇ 김현정> 칼에 찔려서 끔찍하게 피범벅이 될 정도의 살해라면 당연히 부검 진행했죠?

    ◆ 손수호> 네.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10여 차례나 찔렸는데요. 부검 결과 결정적 사인은 경동맥 절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할머니 양손에 남은 방어흔인데요. 무려 11곳이나 발견됐어요.

    ◇ 김현정> 방어를 하다가 생긴 흔적.

    ◆ 손수호> 네. 방어하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방어흔이 11곳이나 남은 거죠.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도 중요한데요. 지인과 전화 통화 끝난 시점부터 정오 사이, 즉 오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김현정> 이런 사건의 경우 현장 상태부터 흉기 이런 단서를 조사하고 찾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찾아냈습니까?

    ◆ 손수호> 네, 일단 살해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사체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살해도구는 피해자 집에서 평소에 쓰던 부엌칼이었어요.

    ◇ 김현정> 집 안에 있던 거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이 부엌칼에 피해자의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안타깝게도 범인의 지문은 찾지 못했고요. 그 외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의 혈흔, DNA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은 발견됐는데요.

    ◇ 김현정> 족적은 그래도 나왔군요.

    ◆ 손수호> 그런데 이 족적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하게도 이 집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슬리퍼 자국이었어요. 바닥에 피가 묻은 상태로 화장실 원래 자리에 다시 놓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범인이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을 들고 안방으로 가서 할머니를 살해하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서 손 등을 씻고 이 신발을 벗어두고 나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족적도 별다른 의미가 없네요. 화장실에 있었던 신발이라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 모니터를 통해서 그 집의 단면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까. 범행 동기를 찾아야 하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노부부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전 목적 강도 살인 아니냐는 의심부터 해야죠. 실제로 장롱을 뒤진 흔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명품 시계가 그 침대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딱히 없어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롱을 뒤진 건 혹시 강도로 위장하기 위한 것 아닐지.

    ◇ 김현정> 오히려 위장한 거 아니냐?

    ◆ 손수호> 그리고 만약 금품 목적 범행이었다면 범행 후 도망가기 쉬운 저층에 침입할 텐데 14층에 침입한다? 그리고 보안설비가 잘 갖춰져 있는 신축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죠.

    ◇ 김현정> 그럼 다른 가능성은 뭘 봤을까요.

    ◆ 손수호> 금전 대여 등으로 인한 갈등도 없었고, 성범죄 흔적도 없었고, 치정, 보험금 관련해서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또 가족 간의 원한 관계도 드러난 게 없고, 인근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볼 근거도 없었어요.

    ◇ 김현정> 없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배우자부터 의심하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당연히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 김현정> 확실했군요.

    ◆ 손수호> 그날 아침에 나가서 지인과 함께 있다 늦게 들어왔거든요. 또 휴대전화 확인해서 이동 경로도 다 파악했습니다.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청부살인 같은 걸 했을 가능성도 봤나요?

    ◆ 손수호> 다 확인했죠.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다른 가족도 의심할 정황이 하나도 없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범인 못 잡았어요, 아직도?

    ◆ 손수호> 네, 못 잡았어요. 미제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이 밀실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손 변호사님. 밀실사건이라고 하면 아무나 들어가고 나오는 게 불가능한 곳을 밀실이라고 하잖아요.

    ◆ 손수호> 진출입 불가능한 곳을 밀실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물리적으로 드나들 수는 있지만 드나든 흔적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 살인도 밀실 살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현관이나 창문으로 몰래 들어왔거나 강제로 열고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겠네요, 2010년이니까.

    ◆ 손수호> 그래서 경찰도 처음에는 어렵지 않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꼬여버린 건 정작 CCTV에 특별히 촬영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진짜요?

    ◆ 손수호>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 도어락에 출입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 김현정> 1층에서.

    ◆ 손수호> 1층도 그렇고 14층 집 현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그 기록이 저장되는데, 실제로 저장된 게 없어요.

    ◇ 김현정> 그럼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인데?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만약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다면, 그 전에 누군가 와서 초인종을 눌렀을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작동해서 초인종 누른 사람 얼굴을 찍게 됩니다. 이런 최신식 설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촬영된 게 없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이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날 아니고 이른 새벽이나 전날 밤에 누군가 창문이나 뭘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숨어 들어왔다가 남편이 골프 치러 나간 다음에 범행을 했을 가능성.

    ◆ 손수호> 그래서 사건 발생 당일 영상만 확인한 게 아니라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영상까지 ᄊᆞᆨ 다 봤거든요. 그래도 나온 게 없습니다.

    ◇ 김현정> 거기 그 창문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14층이라 불가능한가요?

    ◆ 손수호> 우선 밝은 아침에 1층에서 14층까지 배관 등을 타고 올라갔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요. 경찰은 이런 가능성까지 봤어요. 혹시 15층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한 층 내려가서 창문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 김현정> 옥상 통해서.

    ◆ 손수호> 하지만 15층 옥상에 가봤더니 밧줄을 매달았던 흔적이라든지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만약 그렇게 침입했다 하더라도 범행 후에는 도주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도주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간 흔적 역시 찾지 못했고요.

    ◇ 김현정> 저는 지금 약간 소름 끼치는데요. 사실 여러분, 14층, 15층 신축 아파트 생각해 보면 그게 벽 타고 이렇게 해서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도 아니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주변 CCTV 어떤 것에도 포착 안 됐다. 저는 이게 잘 납득 안 되는데요?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자동으로 카메라에 촬영되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현관문 근처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손을 길게 뻗어서 노크하고 문 열어달라고 했다. 할머니는 아는 사람 목소리니까 문을 열어줬고 그렇게 들어온 다음 이 범행 저지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현관문 앞에만 도어락과 카메라가 있던 게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 동 입구 그러니까 1층 입구에도 다 있었어요.

    ◇ 김현정> 다 있죠. 주변에 다 있죠.

    ◆ 손수호> 그런데 여기에도 출입카드 댄 기록, 비밀번호 입력한 기록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문 열어달라고 요청한 기록도 없고요.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긴 했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옥상에서 고추 말리는 일 때문에 다툼을 벌인 이웃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 김현정> 시비가 좀 있었다?

    ◆ 손수호> 네. 그 이웃 주민이 사실상 유일한 용의자였는데요. 그 집 카페트까지 압수해서 검사하고, 집 안 혈흔 반응도 꼼꼼히 다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그 용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했지만 역시 문제 없었습니다. 결국 혐의를 벗었고요.

    ◇ 김현정> 그랬군요.

    ◆ 손수호> 그럼 혹시 차를 타고 들어간 게 아닌가?

    ◇ 김현정> 네?

    ◆ 손수호> 지상 주차장은 없었고 지하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동차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한 후 이동했기 때문에 증거 남지 않은 거 아니냐는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하 주차장 들어가려면 차단기를 통과해야 하고 그때 출입 기록이 다 남아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 김현정>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래도 수사 결과 뭔가 의심할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무 것도 안 나왔나요?

    ◆ 손수호> 이 사건처럼 손에 방어흔이 있는 경우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피해자 손톱 아래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무언가 발견하기는 했어요. 바로 지문인데요. 신발장 거울에서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범인 지문 아니었나요?

    ◆ 손수호> 1년 전 입주 이사할 때 당시 이삿짐센터 직원 지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직원은 이 사건과 관련 없었고요. 또 집 안에 있던 물컵 등 식기에서 6명의 DNA가 나왔지만 이 역시 범행과 관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80년대, 90년대 사건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범인을 못 잡고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손 탐정이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은 뭔가요.

    ◆ 손수호> 우선 사체에 남은 방어흔에 주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일흔 가까운 할머니인데. 그 손에 열 군데 넘는 방어흔이 나왔다. 한 번에 제압당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범인이 일부러 희롱이나 고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를 단번에 제압할만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 손수호> 여성이거나 고령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리고 침입 흔적이 없는 걸 보면 면식범 가능성이 커요. 할머니 혼자 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다면. 그리고 들어온 후에도 화장실로 갔고 거기서 슬리퍼 신고 나와서 주방에 가서 칼 가지고 와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여유가 있었다면 편하게 혼자 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 있겠네요.

    ◆ 손수호>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 김현정> 봤습니다.

    ◆ 손수호> 이 사건 당시에도 동네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범인은 아파트 지하실에 몰래 숨어 사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확인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 동에 미입주 가구는 없었어요?

    ◆ 손수호> 아. 있었습니다. 2층, 3층에 있었어요. 미입주 세대라고 해서 문을 열어놓지는 않거든요. 다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2, 3층이 빈 집이라 하더라도, 거기 들어간 흔적과 거기에서 나와서 14층으로 간 흔적이 없었고요. 또 범행 후 도주한 흔적이 없는 건 여전히 설명이 안 되죠.

    ◇ 김현정> 거기 CCTV도 다 봤겠죠.

    ◆ 손수호> 당연합니다.

    ◇ 김현정> 지금 하나씩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10년 넘게 미제사건이 된 이 사건. 통신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본 거예요?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미제사건이 나오면 경찰이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수사했어요. CCTV 영상에 포착된 188명 행적을 다 확인했고요. 주민 전원의 행적도 확인했습니다. 또 출입했던 차량 운전자 다 조사했고요. 지문대조도 440건 이상, 통신 내역 확인도 250건 이상, 모발 감식, 혈흔 감식까지 다 했는데요. 특히 혈흔 반응은 이 동에 있던 48세대 전체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범인을 잡지 못했고 결국 2016년에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 김현정> 이게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 손수호> 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전 이른바 태완이법에 의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범인 잡으면 처벌 할 수 있어요. 현재 경기북부청 장기미제사건팀이 다시 수사하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새로 발견된 결정적 단서가 없지만 앞으로 과학수사 기법이 더 발전하면 지금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겠죠. 이춘재 사건처럼요.

    ◇ 김현정> 오늘 다룬 ‘남양주 아파트 밀실 할머니 살해 사건’. 장기미제사건 팀으로 넘겨졌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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