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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전두환 별채 압류의 비밀은? '쩐'의 전쟁"

정치 일반

    [뉴스업]"전두환 별채 압류의 비밀은? '쩐'의 전쟁"

    • 2020-11-20 20:57

    본채,정원은 전두환 명의 아니라 추징불가
    12.12 쿠데타, 5.18문제가 핵심인데
    비자금 문제로만 논란되는 '쩐'두환
    옥밖에 살아있는 전두환, 역사청산 위한 교재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평론가(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민하> 반갑습니다.

    ◆ 김수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첫 번째 뉴스는 뉴스화산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했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수민> 본채와 별채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전두환 씨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집에 본채 집이 있고 정원이 있고 별채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진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범죄몰수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범인 외의 사람이 가진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몰수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펴보면 별채 같은 경우는 전두환 씨의 처남이 뇌물 일부를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낙찰을 받았고 또 전 씨의 며느리인 이윤혜 씨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2013년에 취득했다라고 해서 이것은 압류 대상이다라고 한 건데요.

    ◇ 김종대> 이건 압류대상이고.

    ◆ 김수민> 본채 같은 경우는 소유권 취득을 굉장히 오래전에 1969년에 했고 이 법상으로 어떤 재임기간 중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가 되고 또 정원 역시도 명의 이전이 1982년에 장남 전재국 씨한테 이전이 됐고 또 이 모 비서관한테 다시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법상의 불법재산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밝힌 것은 추가로 또 밝힌 게 있는데 국가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본채나 정원이 차명재산이라는 걸 증명을 한다면 소유자 명의를 전두환 씨로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20일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때문에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 및 별채를 공채에 넘긴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날 전씨의 연희동 자택 앞. 박종민기자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전 씨 명의로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채의 경우에는?

    ◆ 김수민> 명의도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그때 뇌물을 받거나 해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재산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 김민하> 또 명의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다라는 거고 검찰이 과정에서 주장한 것은 연희동 자택은 장남인 전재국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명재산인 걸 인정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 또 결국은 뇌물이 유입돼서 말하는 부동산으로 검찰은 판단을 해서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편 건데 재판부는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 김종대> 참 법률용어가 나오면 참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거는 검찰은 분명히 이건 전 씨의 재산이라고 보고 압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재판에서 뒤집혀진 겁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전 씨 측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 뭐라고 얘기했나요?

    ◆ 김수민> 이 반응 한번 음성으로 듣고 가시겠습니 다.

    [정주교 변호사 :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은 정의다."]

    ◇ 김종대> 그러니까 재판부가 당연한 판결을 한 거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그냥 평이한 입장이라고 보는데도 왠지 듣기에는 좀 불편하네.

    ◆ 김수민>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의라는 말을 듣는 순간 1980년대 민주정의당 생각도 나지만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기 마련입니다. 물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게 법리에 따른 것이고 또 이론의 여지가 있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볼 만한 문제라고 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형평, 평등에 맞느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것이 예를 들면.

    ◇ 김종대> 어떤 점에서요?

    ◆ 김수민> 예를 들면 어떤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했다가 손배압류를 당하는 사례 굉장히 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그렇죠.

    ◆ 김수민> 그럴 때 이렇게 판결하지 않죠. 아니,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쟁의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김종대> 그러면 뭐 네 재산이면 다 압류한다 이거지 쟁의 전에 발생한 재산이니까 압류하지 않고 그다음에 재산을 압류한다 이런 기준은 노동자한테는 없다, 이것 아닙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공무원한테는 기준이 다르네요, 이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 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규 규탄 기자회견’ 에 참석한 임금가압류 당사자인 김정욱(왼쪽 네번째) 씨가 가압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수민> 거기다가 이제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판결의 가혹성까지 다 본다면 어쨌든 각각의 법을 떠나서 전반적으로는 불평등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저는 이 전두환 씨 관련 뉴스의 본질은 쩐의 전쟁이다.

    ◇ 김종대> 쩐의 전쟁.

    ◆ 김수민> 쩐만 남았다. 그리고 쩐으로 촉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민하> 쩐두환 뉴스네요, 그럼.

    ◆ 김수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하지만 제 입으로 하면 아재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김민하 평론가께서 대신해 주시기를 고대했습니다.

    ◆ 김민하> 전두환의 쩐에 대한 쩐의 뉴스.

    ◆ 김수민> 라임 좋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죠?

    ◆ 김수민> 전두환 씨 처벌 과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1997년에 전두환 씨가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처음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런 인물이 사면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 함으로써 이게 처음에 이루어진 건데 사실 씁쓸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 줘야 소수파 정권으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이 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 김종대>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를 사형선고한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걸 다 용서한다고 본인도 그랬어요, 사실은.

    ◆ 김수민> 그런데 그 용서가 본인의 어떤 가톨릭 신앙이라든가 이런 성격이라든가 여기서 연유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너무나 불리한 정치 환경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어떤 5. 18 학살이라든지 독재라든지 여기에 대한 심판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여론이었었는가 굉장히 확고한 다수였는가 이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죠. 돌아보면.

    ◆ 김민하> 초창기에 청와대 비서실장도 아마 TK 출신의 거물 정치인인 김중권 씨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노태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 김민하> 그런 점에서도 소수파 정권의 한계와 연관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 김수민> 그래서 전 씨가 처벌을 받은 것도 사실 큰 혐의는 12.12 쿠데타, 5.18 이 문제였을 텐데 사실 이것도 처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가기 대단히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도 겨우 겨우 그 당시에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남아 있는 것은 사실 5.18이나 12.12 문제로 전두환 씨가 감옥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은 결국 다시 쩐이다. 비자금으로 시작해서 비자금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 김종대>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지 않은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이 부분만큼은 엄정한 법의 집행을 보여주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두환 씨 죄상을 아는 많은 국민들 이런 식으로 아직 압류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게 97년도 판결부터 시작해서 23년째 지금 전두환 재산을 찾는다, 또 압류를 한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역사적인 매듭을 왜 못 짓냐이러면서 상당히 또 분노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법 집행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겠고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답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통적으로 제대로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전두환 씨가 이제 옥 밖에 있는데 옥 밖에 있는 그를 살아 있는 교재로 삼아야 한다, 살아 있는 그라운드제로, 미국의 그라운드제로라고 9.11 테러 때 무너진 현장을.

    ◇ 김종대> 저 갔다 왔습니다.

    ◆ 김수민> 보존도 돼 있고 사람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의 집권을 막지 못했고 그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정리를 하는 작업, 이것이 그나마 남아 있는 역사적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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