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스럽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 대상이 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내용·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 등이 아니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에 올해까지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신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다.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