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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제맘대로 특활비..부모님도 줘라" vs "놀라운 발상"

정치 일반

    "심재철, 제맘대로 특활비..부모님도 줘라" vs "놀라운 발상"

    <박범계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면감찰, 감찰 사유는 여러 개
    심재철 돈봉투? 국장 소관 업무라 문제無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尹 대면조사, 과연 사회 상규에 맞나?
    면접 업무가 어떻게 수사 업무인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기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에게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장래희망이 뭐였어요? 먼저 박 의원님!

    ◆ 박범계> 저는 판사였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원래 판사셨어요? 김 의원님은 뭐셨어요?

    ◆ 김기현> 어릴 때 꿈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고등학교 때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 김현정> 고등학교 때요? 아, 그러셨구나.

    ◆ 김기현>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 박범계> 여론조사에 넣어서 한번 돌려보시죠. (웃음)

    ◇ 김현정> 대선 여론조사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웃음)

    ◆ 김기현> 조금 전에 CBS에서 여론조사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이름 한번.

    ◇ 김현정> 좋습니다. 본인 의사로. (웃음)

    ◆ 김기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 박범계> 커밍아웃? (웃음)

    ◇ 김현정> 제가 지난주에 한 초등학생 뉴스쇼 청취자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꿈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중에 꿈이 ‘정치인입니다!’ 하는 경우를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요.

    ◆ 박범계> 다행이네요. 정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인가?

    ◇ 김현정>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똑똑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정치인 꿈을 꿔서 좋은 인재가 참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었습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 김현정> 그래요. 오늘 7선 클라스.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음향으로 들려주세요.

    ★ 기자 리포트 1> 검찰총장에 대한 첫 직접 감찰을 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될 뻔했지만 법무부는 예정된 시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 기자 리포트 2> 윤 총장은 만약 추 장관이 징계를 밀어붙일 경우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낙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주실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 김현정>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논란.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거부한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할지 말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죠. 박범계 의원님, 법무부에서 윤 총장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징계요? 징계는 뭐 꼭 윤 총장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근거를 갖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감찰 중이고, 그 감찰을 지금 대면조사 방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물론 감찰 사안입니다. 거부하는 것 자체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새로운 감찰 사유가 더 추가되는 건데요.

    어쨌든 감찰이 대면조사가 뭐 결과적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꼭 대면조사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유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최종 판단을 했었죠. 뭐 어떻든 감찰 결과가 나와야지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대면조사를 거부한 그 자체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건 새로운 감찰 사유지 그거 자체가 징계 사유는 아닙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은 뭐 야당이 편드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그러시던데 저희들이 그렇게 편드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객관적 상황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보면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우리 사회 상식에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누가 뭐 민간인이 고소를 해 왔다고 검찰에서 평검사 두 명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법 위에 있지 않으니까 징계할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징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흘러온 과정을 보면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뭐 망신주기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받을만한 사태이고요.

    절차도 ‘서면조사하겠다 무슨무슨 자료를 내라’라고 문제들이 제기가 돼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자료 검토 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면조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감찰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15조 1항에도 보면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조사를 하기 전에 서면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상규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정리하자면 ‘감찰의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징계냐 아니냐 운운하고 이렇게 할 정도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감찰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평검사 2명이 가서 대면조사를 통보하고 협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요.

    ◆ 박범계> 법무부 소속의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이 ‘바로 감찰을 개시하겠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대면조사를 위한 소위 협의, 의전상의 협의겠죠. 아무래도 검찰의 총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정 협의를 위한 것이지, 직접 바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 자체가 뭐 무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감찰 사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언론사주 회동 문제가 있고 라임 사건이 있고 옵티머스 사건이 있고 또 특활비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국민 대중들이 볼 때 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밝히면 몇 가지 부분은 뭐 이렇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 자신도 그러한 네 가지 감찰 사유 중에 분명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 특히 언론사주 회동 문제는 지난번 국감에서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경우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고, 다른 경우는 또 상대방 입장 고려 없이 또 그런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고요.

    라임과 옵티머스 건은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감찰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특활비 문제도 이따가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이것이 지금 법무부 특활비 문제로 비화됐는데 원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십 억 원 되는 소위 쌈짓돈처럼 주머닛돈처럼 기준 없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요. 물론 특활비라는 것이 영수증 의무도 없고, 특별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수사비나 정보비 아닌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는 정도의 기준만 있지 특별한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 감찰.

    ◆ 박범계> 특활비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이 뭐 사실 여부는 본인이 투명하게 밝히면 되는데 우리 법사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검증을 나갔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밝히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이니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떳떳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면조사에 응하는 것이, 또는 대국민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차라리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서면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대면조사로 검찰총장한테 간 것이 이게 망신 주기 아니냐? 절차 무시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지금 국감에서 일부 다뤄진 것이고, 그 뒤에 법사위에서 다뤄진 문제고 이게 처음부터 금방 불거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가 상당 정도의 자료를 확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추측도 들지만 대면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마지막 절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무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서면조사 건너뛸만한 충분한 사유가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채널A 사건이라고 흔히 불리죠. 추미애 장관이 그 사건에 관해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면서 이것이 검찰하고 언론이 유착했다라고 해서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미리 다 사실상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인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태평양에 빠져버린 것인지 우주로 날려보낸 것인지 단 하나도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차고 넘친다는 증거까지 있다는 것이 아직도 하나도 나온 것이 없는 걸 보면 매우 작위적으로 사안을 설정해서, 프레임을 짜서 망신주기하는 것이다라는 의심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올 1월에 추미애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카메라 기자에게 찍힌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계획적으로 징계 절차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그때부터 가졌던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의사를 그렇게 쓴 것이니까요.

    ◇ 김현정> 그때부터 지금의 이 상황을 생각했다?

    ◆ 김기현> 그러니까 본인이 쓴 문자가 밖에 나타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아마 눈엣가시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핵심 심장부까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압수수색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청와대 심장부를 건드릴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을 현 정권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것뿐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지금 부산에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갑자기 검찰이 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거돈 부산시장 관련해서 경찰에서 한 10개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혐의가 있었는데 성추행 사건 하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 처리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요.

    검찰에서 그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여권 지도부에서 이미 4월 초에 그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러거든요. 4. 15 총선을 압두고 쉬쉬하고 덮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여권에서 이런 걸 알고 사실상 덮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직권을 남용했을 수도 있고.

    ◇ 김현정> 정리하자면 윤 총장이 그런 것들을 지금 수사할 것이 두려워서 징계 절차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기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눈엣가시라고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죠. 특히 정권의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뭐 야권의 후보로 나중에 나온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야권 후보로 영입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나와서 띄워주면 야권 분열이 되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윤 총장을 쫓아내서 야권의 분열을 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대권 후보로 만들어서요?

    ◆ 김기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징계로 가느냐, 감찰에 대한 이야기가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신지 이제 알겠고요.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이걸로 좀 넘어가보죠. 음향 주십시오.

    ★ 심재철>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또 그 검사 인사라는 게 다 수사와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 조수진> 이거 격려금이나 성과금, 이런 용도가 아닐까 의심되는데 어떻습니까?

    ★ 심재철> 특수활동비는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원래가.

    ★ 추미애> 현금으로 그냥 줍니까? 그냥 봉투에 담아서 주지? 그러니까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 특수활동비예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 김현정>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다시 심재철 국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목소리까지 쭉 들으셨어요. 박범계 의원님, 특수활동비 얘기인데요.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달 14일에 검찰 간부 2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봉투에 넣어서 지급을 했다’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특활비는 수사하라고 주는 돈인데 이게 명목에 맞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었죠?

    ◆ 박범계> 수사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케이스 그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 서로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에게 주고, 중앙지검장은 법무부에 소위 검찰국 검사들에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그런데 다 기소됐지만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복직 판정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판정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감찰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사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판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특활비 문제는 당초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에 한 5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검찰총장이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정확한 액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되는데 그것을 소위 수사비나 정보비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어떤 기준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수사비, 정보비, 이런 명목으로 돼 있고 특별히 무슨 영수증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처가 밝혀지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그 관행에 맞느냐라는 의문을 품을 만한 그러한 의혹들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현장 검증을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밝혀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 의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재철 검찰국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20여 명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 이 사람들에게 줬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 자체가 무슨 일이었냐면 초임검사들 업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감사, 심사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초임검사들을 업무 역량을 평가해서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고 수사에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검찰국장의 소관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수사와 관련이 된 것이다?

    ◆ 박범계> 수사와 관련된 것일뿐더러 검찰국장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안유지 사항이고 비밀,유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지급한 것에 저는 하등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초임검사 업무 역량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이기 때문에 특활비 목적에 맞는다라는 게 박 의원님의 설명이신데요.

    ◆ 김기현>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러면 변호사 시험, 사법고시, 출제위원 교수한테도 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검사를 배출하니까. 심지어 ‘검사 부모님에게도 드려야 되겠다’ 수사 활동 인력을 배치를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어거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특활비를 쓰는 게 아니고 기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수사 지원비 영수증 받을 거 다 받아야죠. 다만 그게 아니고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그러니까 최종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라고 특활비를 주는 것인데 이거 깜깜이 예산입니다. 나중에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의 요구사항인데요.

    기재부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 업무 추진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특수활동비 이렇게 다 나눠놔서 특수활동비는 다른 거 사용할 거까지 다 사용해서 안 되는 특별한 사유에만 쓰라고 돼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면접위원에게 준다? 면접위원이 수사를 합니까? 면접위원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사를 하는 현장에서 검사가 어떤 정보원하고 만났는데 정보원이 이런이런 첩보를 주려고 한다, 그런데 뭐 ‘나한테 좀 용돈이라도 달라’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몇 십만원이라도 차비를 줘서 이런 정보를 달라 이런 경우에 쓰라고 준 건데.

    ◇ 김현정> 그럼 안태근 검찰국장이 무죄 나온 그 판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그 사안은 이렇습니다. 그 죄의 기소 내용은 부정부패방지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이죠. 이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부정한 청탁 명목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이 경우에는 그러면...

    ◆ 김기현> 이건 국고손실이죠.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자기 생활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 박범계> 오늘 김기현 의원님이 컨디션이 아주 좋은 모양이에요. 검사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나왔으니까. (웃음) 그런 놀라운 발상과 창의성에 저는 아주 경악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에요. 그냥 인사의 목적으로 면접위원일 뿐더러 일선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서 내려가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검찰청에서 수사검사들을 지휘하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사에도 관련돼 있고 수사에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무슨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이요? 또 어머니, 아버지요? 놀라운 발상의 상상력에 대해서 저는 뭐 입이 떡 벌어질 뿐인데요.

    ◆ 김기현>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이분들 면접위원들 출장비하고 면접수당 다 받았습니다. 별도로 출장비 받고 면접수당 다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날 한 업무는 수사업무가 아닙니다. 수사업무를 할 때 그 수사에 사용되는 비용에 영수증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때 쓰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하는 건 수사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업무를 안 하는 사람에게 아니, 그거 지금 수사 활동비라고 주면은 자기 세뱃돈 쓴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말이 안 됩니까?

    ◆ 박범계>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침소봉대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50만원씩 20명에게 1000만원 줬어요. 제가 당초에 .

    ◆ 김기현> 24명입니다.

    ◆ 박범계> 24명이든 20명이든 아무튼 당초에 이 특활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실제로 94억 정도가 검찰에 배정되는, 특활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법무부 특활비라는 것은 별로 얼마 안 되고 지금 1000만원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돈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당초 이것이 문제된 것은 검찰 특활비 94억, 그중에서 약 50억 정도가 검찰총장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냐? 그랬을 때의 그것조차도 적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심하기에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 만원까지 온 거에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지금 법무부 국장의 이 특활비 이번 건에 대해서 혹시 고발 조치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 김기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특활비를 잘못 썼으면 그거 책임져야죠. 윤 총장이라고 해서 왜 책임 안 집니까?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자기 그냥 용돈 쓰듯이 검사라고 마음껏 쓰는 게 아닙니다.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를 수행할 때 쓰는 건데 검사라고 해서 막 돈 나눠서 N분의 1로 나눠 쓰면 그건 위반이죠. 국고 손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고발 조치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 김기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에서 해야 될 만큼 사안이 뭐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자꾸 윤 총장을 그렇게 공격을 하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우습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뒤에 부동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검찰 얘기만 나왔다 하면 길어져요.

    ◆ 박범계> 특활비 얘기는 조금 더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 김현정> 아, 윤 총장 관련해서 뭘 가지고 계십니까?

    ◆ 박범계> 아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면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면조사 한다고 하겠어요? 추론입니다. 근거가 있고 무슨 팩트가 확인된 건이 아니다.

    ◇ 김현정> 판사의 촉인데.

    ◆ 박범계> 촉. 좋습니다. 촉이라는 표현인데 아무래도 대면조사하겠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 특활비 관련으로 보세요?

    ◆ 박범계> 특활비든 감찰 사유가 한 너댓 가지 되니까 그중에서 한번 지켜보죠. 납득 있는 해명이 저는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 김현정>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7선 클라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박범계, 김기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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