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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지방세 납부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통해 2013~2019년 지방세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천억원으로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와 법인지방소득세(85.8%)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방세 부담은 GNI 대비 2.2배, 국세 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2013년 285만원이던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도 2019년 422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천억원에서 2019년 13조9천억원으로 13.7% 감소했다.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가 대부분 종료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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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세액은 2배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했지만 취득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했다. 하지만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조5천억원에서 2019년 7조7천억원으로 119.5%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도 2013년 13조5천억원에서 2019년 24조원으로 77.8%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보다 높은 것으로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커졌다.
아울러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 폐지로 기업부담도 연간 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2019년 18조원으로 6년 전 대비 66.6% 증가했고,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 부담은 2019년 7조8천억원으로 85.7%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