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삼성 이재용은? "범죄 후 '준법장치' 양형인자 안돼"…양형위 심포지엄



법조

    삼성 이재용은? "범죄 후 '준법장치' 양형인자 안돼"…양형위 심포지엄

    "준법장치, 법인 대상이지 사람 대상 아냐" 지적

    (사진=스마트이미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심포지엄에서 기업 범죄의 양형을 고려할 때 기업 내 준법장치를 어떻게 반영할 지를 두고 비판적 발언이 쏟아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 요인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논의 내용이 고려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23일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을 주제로 비대면 심포지엄을 열고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장치(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했다.

    미국 연방양형지침에 포함된 준법장치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준법장치는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고 그것이 강력할수록 더 좋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한 준법문화는 기업의 창의성과 위험감수능력, 도전정신 등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법장치가 최악의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제3자가 그 존재 여부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준법장치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의식을 개선하는 장치로서 작동하는 지 여부"라며 "준법장치는 어느 순간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기업범죄의 양형요소로 준법장치를 고려할 때는 △중대한 기업범죄에서 준법장치가 없는 경우를 양형상 가중요인으로 고려하거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준법장치가 존재할 경우 양형상 감형요인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대한 기업범죄에서도 준법장치가 있다고 해서 양형상 감형요인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온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도 "준법장치는 조직, 즉 우리법상 법인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이고 자연인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유 연구관은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서는 범죄 행위시에 준법장치를 갖추고 있을 때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고려해 책임 감경 차원에서 반영하는 것"이라며 "범죄가 발생한 후 준법장치를 마련하려 하는 경우는 양형인자로 고려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 범죄가 발생한 후에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사후적 준법장치 도입은 이 부회장 '개인'의 양형인자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권보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는 "효과적인 준법장치의 존재나 부재를 양형상 감경·가중요소로 고려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연방 양형지침에서도 준법장치에 관한 당근책은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판사는 "법이나 법률가, 특히 형법의 시각이 회사 내부를 포착하기에는 충분히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최재혁 김앤장 변호사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운용해 왔다면 이를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사례와 관련해서는 "건설안전사고 등 리스크 진단이나 개선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양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또 다른 주제로는 기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의 처벌 강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산업재해와 양형에 관한 논의 내용은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