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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결과 따라 秋·尹 한명은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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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결과 따라 秋·尹 한명은 치명타

    秋 '직무배제'에…尹 '법적대응' 예고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제기할듯
    가처분 인용 안되면 '식물총장' 전락
    尹 행정소송 승소시 秋 책임론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수개월째 이어진 갈등의 불똥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윤 총장은 24일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표가 있고 10분도 채 안 돼 나온 입장문이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목에서 직무배제를 수용하거나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확고히 했다.

    앞으로 윤 총장이 취할 카드는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 2가지로 예상된다. 만약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를 의결한다면 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으로서는 먼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게 급선무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중단하지 않으면 윤 총장은 그야말로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재판부 재량이지만 빠르면 통상 2~3주 안에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이 한달 내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본안 사건을 다루는 행정소송은 가처분 신청보다 수개월은 더 시간이 소요된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총장이 나중에 혹시 행정소송을 이기더라도 승소하기까지 걸린 5~6개월은 그냥 식물총장과 다름 없다"며 "식물총장 상태는 아무리 윤 총장이라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반대로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총장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총장은 사실상 내년 7월로 정해진 임기를 모두 채울 수도 있다.

    이같이 윤 총장으로서는 가처분이 자기 입지의 분수령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총력을 다해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을 들어 업무 공백의 심각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처분은 '왜 내가 지금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는 추후 본안 행정소송에서 따지고 다툴 일이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추 장관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다시 강도 높게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추 장관이 서둘러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추 장관으로서는 반격에 처할 공산이 크다. 특히 윤 총장이 행정소송마저 이길 경우 추 장관으로서는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오히려 추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게 법적으로 선언되는 셈이라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직무집행정지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혀질 경우 윤 총장이 원하지 않더라도 추 장관은 법적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며 "이번 직무정지 조치 이외에도 위법·부당한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라는 건 직무에서 배제할 정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돼야 하는 건데 단순히 정직, 견책 정도에서 이같은 징계권을 발동했다면 비례 원칙의 위반이다. 그야말로 권리 남용이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의 징계 수준을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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