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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법조

    대검 감찰부,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선 징계 후 압수수색" 비판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정지 근거로 든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대해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이나 그밖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가 있는 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전날(24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를 지시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하지 않았다"며 사전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중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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