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사진=김한영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와 부적한 발언을 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4일 오전 광주인권위 사무소에서 지역 인권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진정, 상담 안내 민원 처리 실적 등을 공개했다.
이날 광주인권사무소가 발표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광주의 한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 2018년 10월 2일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는 한 피의자에게 "너는 내가 확신을 갖고 진행하면 무조건 징역형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수사관은 동일 사건으로 신문을 받던 피의자 7명에게 "내가 징역을 보내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인정해라. 가족들도 생각해야지"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진술을 강요했다.
또 경찰은 다수의 경찰 수사관이 신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단독조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사관 혼자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피의자 7명은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들이 경찰의 수사과정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독조사 금지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사례로는 공개되지 않지만 현행법을 무시한 무리한 수갑 착용과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도 경찰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빠지지 않았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남 나주시와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돼있어 장애인들이 인격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년 동안 이들 지자체에 화장실 개선을 위해 민원을 넣지만 묵살당하자 결국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115건의 집단 진정에 대해 조사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개선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코로나19 집담회와 장애인 탈시설 토론회, 시민과 함께 보는 인권 영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 문화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