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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윤석열, 징계위원 기피 및 기일연기 신청…징계위 모두 '기각'

법조

    [영상]윤석열, 징계위원 기피 및 기일연기 신청…징계위 모두 '기각'

    이용구‧심재철‧외부위원 2명 등 4명 '기각', 심재철 자진 기피
    기일변경 신청 및 심의 전 과정 녹음도 받아들이지 않아
    尹 측 "재판부 분석 죄 안 된다" 이정화 검사 추가 증인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기일변경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검토한 결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징계위에 참석해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를 사유로 위원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징계위는 정회한 뒤 오후 2시에 기피 신청할 것을 고지했고 윤 총장 측은 회의 재개와 함께 이날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가운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이중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의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사유를 검토한 끝에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드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각사유로는 "윤 총장 측이 기피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신청된 기일변경 또한,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아울러 징계위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법무부장관이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직전에도 이는 징계위가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기일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김의개시를 선언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윤 총장 측의 "(징계위) 기록 열람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시간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전날 오후부터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하여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 전 과정에 대한 녹음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 녹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을 허가하겠다며 이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논의한 징계위는 곧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증인으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불참했다. 징계위는 필요한 경우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들을 상대로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시작 후 이정화 검사를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이 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핵심 근거로 내세운 '판사사찰 의혹' 관련 법리검토를 맡은 인물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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